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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12-1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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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관세제도
통관은 수입과 관련한 제반절차 전부를 의미하는 수입통관절차와 세관절차만을 포함하는 세관통관절차로 구분할 수 있다. 수입통관절차는 선박의 입항에서부터 부두배정, 하역, 보세운송 및 입고, 각종 서류, 세관 수입신고, 통관요건의 심사 등 일련의 모든 과정으로서, 수입과 관련한 모든 물류 관련 업체 및 수입을 하는 벨기에 세관을 포함한 정부기관, 그리고 위임을 받는 각 단체들이 관련돼 있다. 세관 통관절차는 세관에 수입신고 후, 통관요건의 심사, 세금납입 후의 수입신고 필증을 받아 세관 통제를 벗어날 때까지의 과정으로 세관만 관련된다. 통관절차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세관통관절차보다는 수입통관 절차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반적인 통관절차에 대한 이해는 벨기에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에 있어서 바이어와의 협상이나 물류업체들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사항으로 볼 수 있다.
• 수입장벽
수입규제는 수입금지, 수입허가, 수입쿼터 기타 일방적 조치 등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들을 총칭한다. 수입금지는 주로 국가안보, 공공안전, 보건 위생 및 환경보호 등을 목적으로 각 국별로 일부 관련품목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수입허가는 수입금지의 경우와 유사한 이유로 수입품에 대해 부과되는 규제이나, 수입금지보다는 저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보다 광범위한 품목에 적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