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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선박 전환 지원사업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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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선박전환지원사업 시행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운법」 제38조에 근거하여 친환경선박전환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의 대상, 절차 및 사후관리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선박”이란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가 요구하는 에너지효율설계지수(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를 만족하는 선박으로 조선소에서 이를 보증한 선박을 말한다.

  2. “친환경선박전환지원금(이하 지원금)”이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노후선박을 해체하거나 매각하고 친환경선박을 건조(해체 또는 매각 전년도에 신조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재정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① 이 지침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로 한다.

  1.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

  2.  노후(선령 20년 기준) 국적선(BBCHP 포함)을 해체 또는 매각 예정(제3국에 매각하는 경우에 한함)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가 해체 또는 매각하는 선박과 신조할 선박간의 선형 및 규모 변경(축소 또는 확대)이 있을 경우에도 지원대상으로 인정한다.

  ③ 지원 대상선박은 제1항에 따른 사업자가 외항화물운송사업에 투입한 선박으로 한다.

제4조(지원금 한도 및 산정) ① 지원금의 전체 지급한도는 외항해운 활성화 효과 및 실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② 지원금의 지급한도는 신조선가의 10% 이내로 하되, 지원금은 해체 또는 매각 대상 선박의 GT당 13만원을 곱하고, 여기에 ‘별표 1’에 따른 선종별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당 최대 지원 금액은 당해 연도 예산액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다만, 당해 선정된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총액보다 예산액이 많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기존 선박의 해체 또는 매각에 대한 증명과 조선소와의 친환경선박 건조 계약 증명을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해체, 매각 일정 조율 및 조선소와의 가격협상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3개월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친환경선박 건조 계약 증명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부담한다. 

제6조(사업 공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관의 장이 지원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탁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의 목적

  2. 지원 규모 및 대상, 선정 기준

  3. 신청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신청서 등 구비서류

  4. 지원대상자 선정 일정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사업신청서 제출) 지원사업 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는 제6조에 따른 사업 공고마다 최대 3척까지 신청 할 수 있다.

제8조(사실 확인)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신청자가 제3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실 여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정리하여 제9조의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위원회) ① 지원대상 후보자 선정 심사 등을 위하여 지원금 심사위원회를 두며,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심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해양수산부 5급 이상 담당 공무원 1명

  2. 해사 관련 단체 등 소속 전문가 3명

  3. 그 밖에 해운물류 또는 금융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자 2명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2’ 심사기준에 따른 지원대상 후보자 선정 및 순위 확정(사업신청서 등 사실여부 확인 포함)

  2. 지원사업의 내용에 대한 평가

  3.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에 대한 의견 제시

  4. 제11조의2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한 타당성 평가

  5. 그 밖에 지원대상자 선정 및 사업 운영 등과 관련한 의견 제시

  ⑤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사위원회는 심사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지원대상자 선정) ① 심사위원회는 당해 연도 지원금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 지원금의 2배까지 지원대상 후보자 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지원대상 후보자와 순위를 정하는 즉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대상 후보자 중에서 당해 연도 지원금을 감안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사유 등을 제외하고는 지원대상 후보자의 순위를 변경할 수 없다.

  ④ 동일 사업자가 지원을 신청한 선박 중 2척 이상이 지원대상 후보로 선정되는 경우 이 중 최우선 순위 1척만을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한다. 다만, 보조금 잔액이 발생한 경우 지원대상 후보 순위를 고려하여 해당 사업자의 후순위 선박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회는 당해 연도에 노후선박을 해체하거나 매각하고 친환경 선박을 건조할 예정인 신청자가 없거나 예산액이 남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연도에 노후선박을 해체하거나 매각할 예정으로 전년도에 신조 계약을 체결한 신청자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1조(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11조의2(사업계획의 변경) ① 최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 이후 불가피한 상황의 발생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체 또는 매각 하거나 신조하는 선박의 변경으로 후보자 순위의 변경을 가져오는 등 본질적인 부분의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제12조(지원금 지급)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최종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2차에 걸쳐 지원금을 지급한다.

  1. 1차는 지원대상자가 제5조에 따른 기존 선박의 해체 또는 매각 및 신조계약을 체결했다는 증명을 한 후 1개월 이내(지원금액의 70%)

  2. 2차는 지원대상자가 기존 선박의 해체 또는 매각 작업이나 신조 작업을 착수(Steel Cutting)했다는 증명을 한 후 1개월 이내(지원금액의 30%), 다만, 전년도에 신조 계약을 체결하고 신조 작업 착수한 이후에 기존 선박을 해체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해체 또는 매각작업을 착수했다는 증명을 한 후 1개월 이내

제13조(사후관리)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조사 또는 점검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친환경선박전환 지원사업 대상여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의무 준수여부

  2. 기타 지원사업과 관련된 사항

제14조(지원금 환수 및 지급중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5조의 지원대상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신조 선박 인수 전에 「해운법」 제19조 및 제32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지원금을 선박 건조자금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5. 지원금을 지원받아 건조중인 선박 또는 건조한 선박을 5년 이내에 제3자에게 매각하였을 경우. 다만, 제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서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제3조의 요건을 갖춘 제3자에게 지원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

  ② 「해운법」 제32조에 따라 사업이 승계되는 경우는 사업을 승계 받은 자에게 지원을 계속 할 수 있다.

제14조의2(사업의 포기 또는 선정 취소 등에 대한 조치) 해양수산부장관은 최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포기한 경우 또는 의무 불이행 등으로 선정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연도 사업참여 시 감점을 부과하여 사업참여에 제한을 둔다.

제15조(업무위탁)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지원금 운용, 수요조사, 신청서 접수, 지원대상 후보자 선정 및 추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한 업무를 관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지원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한 이후 10일 이내에 지원대상자 현황, 해체 또는 매각 현황, 선박건조 관련 현황, 지원금 지급현황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관은 「해운법」, 같은법 시행령 및 이 지침에 따라 사업신청자 등이 제출한 일체의 서류 또는 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류 또는 정보를 직무관련자에 한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신청 및 관련 계획 등

  2.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실 확인결과

  3. 제9조제4항에 따른 평가 및 심사 내용

제16조(사업기간) 지원사업은 1차적으로 3년간(2018년∼2020년) 시행 후 사업효과 등을 평가하여 2년간(2021년∼2022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해양진흥공사 지원) 동 사업을 통해 선박을 해체 또는 매각하고 대체 건조하는 경우에도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신조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동 사업에서 지원하는 금액만큼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금융 지원에서 차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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