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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라오스는 세계 표준인 HS Code 체계를 따르고 있으며, 총 8자리의 HS Code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세율의 종류는 MFN(Most Favored Nation) 관세율과 특별 특혜 관세율이 있습니다.
라오스 내 통관 절차는 아세안 관세코드(ASEAN Harmonized Tariff System)와 전자통관시스템(ASYCUDA)이 도입된 이래 일부 개선되었으 나, 여전히 통관절차상 준비해야 하는 각종 구비서류와 단계별 허가절차 로 인해 통관 지연 현상과 뇌물수수 관행이 아직도 남아있다.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Report 2016: Measuring Regulatory Quality and Efficiency』는 대라오스 수출입시 통관절차와 육로이동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및 구비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89개 국 가 중 108위에 해당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라오스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도덕 유지와 라오스 국민과 영토 내 동식물의 건강 및 생명 보호 그리고 국가 보물 및 천연자원 보존을 위해 마련된 라오스의 수출입 규제제도는 2011년 5월 25일 개정 공표돼 같은 해 7월부터 발효됐다. 수입금지 품목을 라오스로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소요 사유를 제출해 관할 부처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위반 시 물품은 압류되며 경중에 따라 벌금이 차등 부과된다.


라오스의 수입 관세율은 5~40%이나 실질적으로 수입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은 일반적인 수입품의 경우, 관세+부가가치세, 사치품의 경우,관세+소비세+부가가치세와 같이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실제관세 장벽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라오스 정부는 기존 소비재에 부과하던 판매세(5~10%)를 부가가치세로전환하는 「부가가치세법」을 2006년도에 제정, 이를 2010.1.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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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08: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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