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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관세제도

수입 물품은 세관을 거쳐 통관되며 법에 의해 제외된 품목을 제외하고는 관세, 판매세 및 소비세가 부과될 수 있다. 말레이시아에서 제품을 수입하거나 수출 할 때에는 모두 세관의 관리영역에서 벗어나기 전에 반드시 규정된 형식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말레이시아에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세관 No.1양식을, 말레이시아에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세관 No.2 양식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서말레이시아와 동말레이시아 간에 상품이 오가는 경우 세관 No.3 양식을 구비해야 한다. 수입되는 상품에 있어 일반적으로 화물의 송장가치가 1만 링깃 이상인 경우 수입된 상품은 상업적 목적을 갖는다고 간주한다.


말레이시아의 통관용 물품분류체계(customs nomenclature)는 HS를 토대로 9 Digit Level 기준으로 10,579개 물품이 있으며, 말레이시아 관세청(Royal Malaysia Customs)은 통관절차 원활화를 위해 통관검사 방식을 통관시검사(clearance-based controls)에서 통관후검사(postclearance audit control)방식으로 전환 ‧ 시행 중이다.


말레이시아는 관세법(Customs Act, 1967) 및 수출입규제 관세청장령(Customs Order, 2008) 등 관련 법에 따라 특정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수입 금지 및 제한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ㅇ 수입불가: 어떠한 조건에서도 수입이 불허되는 품목
ㅇ 수입면허가 없을 시 조건부 불가: 관련부처로부터 수입면허를 취득하면 수입이 허가되는 품목
ㅇ 자국민 및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조건부 불가: 수입허가를 취득하면 수입이 허가되는 품목
ㅇ 정해진 수입방식 이외에는 불가: 수입허가, 인증 취득 등 정해진 방식을 따르면 수입이 허가되는 품목


말레이시아는 수출입 의존형 경제 구조상 정부의 수입 규제가 심한 편은 아니며 수입금지 제도 및 수입허가 제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는 상 황이다. 다만, 철강 분야를 중심으로 반덤핑 제소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 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위생, 안전, 환경보호 및 저작권 기준을 충족 하기 위해 수입허가(수출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수 입 허가 제도는 필수 원자재의 적절한 공급물량 확보 및 자국 내 유치/전 략산업 보호 차원에서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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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13: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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