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얀마 Union of Myanmar 무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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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12-1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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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관세제도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은 수입 관세와 상업세가 있습니다. 관세율은 미얀마 관세청에서 발간한 관세율표(Customs Tariff of Myanmar)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HS코드에 따라 MFN 관세율이 나와있습니다. 수입관세는 보석류, 귀금속 등의 사치품을 제외하면 5% 내외로 비교적 낮은 편이나 상업세는 10~30%로 수입 관세보다 비중이 높습니다.
• 수입장벽
미얀마의 수입절차는 수입자가 외환계좌에 수입대금 100%를 선 예치시킨 상태에서 외환잔고 증명서를 발급받아 정부에 수입허가(import license, I/L)를 신청하면 정부는 이를 건 별로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이 떨어져야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입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절차로 인해 수입신청에서 허가까지 시간이 지체되고 자금이 은행에 한동안 예치되어야 하므로 수입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미얀마 정부는 고질적인 외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격한 수입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품목에 대해서 건 별로 수입 승인(Import License)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한 Positive System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얀마에서는 수출 실적이 있는 업체만이 수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품목별로 정부 관련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한 품목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