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싱가포르 Republic of Singapore 무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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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관세제도
싱가포르로 수입되는 물품은 싱가포르 관세법(Customs Act)과 수출입관리법(Regulation of Imports and Export Act), 그리고 이와 관련된 각종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모든 물품(가스, 물, 미디어, 전기, 기록물 등)은 GST라 불리는 상품 서비스세와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싱가포르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품목은 아래 4가지 품목으로 매우 제한적이며, 나머지는 모두 무관세(non-dutiable) 적용을 받는다
전통적으로 개방경제를 추구해 온 싱가포르는 일부 품목(주류, 담배, 유류, 자동차)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관세와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뿐, 거의대부분의 제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여 자유무역을 장려해 오고 있다.관세(Customs Duty)가 부과되는 품목은 HS 8단위 기준 8,285개 품목중 아래와 같은 6개 품목(주류)에 국한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동 6개 품목에 대한 관세도 한·싱가포르 FTA 특혜관세의 적용을 받아 완전히 면제되고 있다.
• 수입장벽
싱가포르는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면서 투명하고 개방된 무역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수입 규제 사례를 거의 찾을 수 없습니다. 싱가포르는 일부 주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품목을 무관세로 수입하고 있으며 담배, 주류, 자동차, 유류 등 4개 카테고리의 품목에 대해서만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수입쿼터제 등 특별한 수입관리제도는 없으나, 보건, 공공안전, 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싱가포르 정부는 일부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수입물품에 대한 부과금은 없으나, 수입통관 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GST(Goods and Service Tax)를 납부해야 한다. GST 율은 1994.4.1일 최초 도입당시 3%이었으나, 몇 차례의 인상과정을 거쳐 2007. 7.1일부터 7%가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