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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관세제도


일반관세는 모든 수입품에 부과되며, HSC(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세율은 종가세(ad valorem)이며 C.I.F(운임 보험료 포함 가격)를 기준으로 수입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수입 관세는 리엘로 부과하며, 환율은 캄보디아 중앙은행이 발표한 환율을 따릅니다. 수입물품의 통관은 통관서류 구비, 서류 심사, 물품검사, 관세 납부를 거쳐 물품을 반출 하는 것으로 모든 절차를 마치게 된다.


  통관과 관련한 제도상의 장벽은 없으나, 통관화물 품질 및 수량 검사를책임지고 있는 상무부 산하 수출입검사부(CAMCONTROL: Cambodia Import Export Inspection and Fraud Repression Department)는불투명한 업무처리를 통해 통관 시 무수히 많은 서류를 요구함은 물론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비공식적인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8.9월 제4기 정부 출범 이래 2011.8.1부로 반부패법 전면 발효 등 개혁정책을 추진 중이나 아직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남아있다. 전반적으로 현지진출 외국기업들이 애로사항 중 하나로 원부자재 수입시의 과도한 통관비용을 꼽고 있다


• 수입장벽


캄보디아로 수입되는 화물은 선적 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선적 전 검사는 SGS에서 대행하고 있었으나, 2006년 5월부터 BIVAC으로 대행 회사가 변경되었다. 선적 전 검사제도는 1999년 11월 이후 중단되었으나 2000년 10월부터 다시 시행되었으며, 동 제도의 부활은 캄보디아 정부의 종합적인 수입통관개선책,CISS(Comprehensive Import Supervision Scheme)의 일환 이라고 볼 수 있다. 


캄보디아는 봉제를 제외한 제조업 발달이 미약하여 대부분의 소비재 및자본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내산업 보호 목적 등의 수입규제는 거의 없다. 캄보디아 정부에서 시행하는 수입 제한, 금지, 규제 사례 중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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