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정별 검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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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12-1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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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검증은 검증의 주체에 따라 직접검증과 간접검증으로 나눌 수 있다
- (1) 직접검증
- 직접검증이란 관세당국이 주체가 되어 체약상대국의 검증대상자를 대상으로 직접 원산지검증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칠레, 싱가포르 및 미국과의 협정이 이에 해당한다. (단, 미국과의 협정 중 섬유 부분은 간접 또는 공동검증)
- (2) 간접검증
- 간접검증이란 관세당국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게 원산지검증을 의뢰(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검증에 입회 또는 참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 검증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EFTA, EU와의 협정이 이에 해당한다.
- (3) 간접/직접 검증
- 검증 수행 시, 체약 상대국의 관세당국에게 검증을 의뢰하고, 그 결과 부족한 부분이 있을 시 관세당국이 주체가 되어 검증하는 방식으로, 先간접검증-後직접검증 이라고도 한다. 아세안, 인도와의 협정이 이에 해당한다.
[ 협정별 검증제도 비교 ]
구분 | 검증방식 | 조사 주체 |
---|---|---|
한 - 칠레 | 직접검증 | 수입국세관 |
한 - 싱가포르 | 직접검증 | 수입국세관 |
한 - EFTA | 직접검증 | 수출국세관(수입국 참관 가능) |
한 - ASEAN | 先간접검증/後직접검증 | 先수출국세관/後수입국세관 |
한 - 인도 | 先간접검증/後직접검증 | 先수출국세관/後수입국세관 |
한 - EU | 간접검증 | 수출국세관(수입국 참관 가능) |
한 - 폐루 | 직접검증 | 수입국세관 |
한 - 미국 | 간접검증(섬유/의류는 간접.공동검증) | 수입국세관(섬유, 의류 수출국세관) |
한 - 터키 | 간접검증 | 수출국세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