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산지검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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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12-1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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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검증 내용
- (1) 발급주체의 적정성 여부
- ① 기관발급 : 체약국 소재의 인정된 기관에서 발급했는지의 여부
② 자율발급- 체약국 소재 수출자가 발급한 것인지 여부
- 수출자가 수출관련 서류 보관의무를 지는 자인지 여부
-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가 작성한 원산지통보서 등에 근거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는지 여부 - (2) 원산지 증명서의 유효기간 경과 여부
- ① 한-칠레 : 2년
② 한-싱가포르, 한-인도 : 12개월
③ 한-EFTA, 한-아세안(14.1.1변경), 한-EU, 한-페루, 한-터키 : 1년
④ 한-미 : 4년 - (3) 원산지증명서 양식의 적정 여부
- ①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
② 사용된 언어가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언어인지 여부
③ 기재사항이 사실대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④ 항목별 기재사항 누락여부 - (4) 거래당사자의 요건 충족 여부
- 수출당사국과 수입당사국간의 직접거래가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비당사국 중개인이 개입하여 송품장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일정조건하에 인정된다. (한-칠레, 한-아세안 FTA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에 중개인 정보를 기재하면 가능하다.)
- (5) 협정세율 적용대상 품목 및 적정 여부
- ① 협정관세 대상 품목 여부 또는 양허세율 적용의 적정 여부
② 수입 연도 또는 특정기간 해당 세율(계절관세 등) 적용 적정 여부 - (6)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 각협정별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을 정확하게 적용 하고 충족하였는지 여부
- (7) 제3국산 물품의 협정당사국 우회수입 여부
- ① 협정당사국으로 수입 후 원상태 재수출 여부(불인정)
② 협정당사국에서 환적 또는 단순 기항하면서 원산지증명서 취득 여부(불인정) - (8) 직접운송요건 충족 여부
- ① 물품이 수출당사국을 출발하여 중간 경유 없이 곧바로 수입당사국으로 운송되는 경우에 특혜 제공
② 비당사국 경유 물품에 특혜 부여를 위해서는 세관의 통제 하에서 하역, 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작업 등이외의 가공 또는 작업이 없어야 함
- (9) 자료 보관 의무 준수 여부
자료 보관 의무 준수 여부 보관주체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대상 •원산지 증명서 사본
•수입거래 계약서
•수입물품 운송서류 등•원산지증명서 사본
•원산지통보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 사본
•수출품 출납 서류
•수출품 구매계약서•원산지통보서 사본
•수출물품·재료 생산,구매, 출납 서류
•공정명세서
•원가계산서
•수출품 공급 계약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