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물품원산지표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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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12-1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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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무역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법 수입행위를 근절하며 궁극적으로 수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보완, 강화하는데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 용인된 원산지 적용기준을 마련하여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원산지표시품목과 원산지확인물품의 2가지로 구분,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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