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산지표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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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12-1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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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대상은 일반적인 수입물품 뿐만 아니라, FTA교역품목도 당연히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원산지표시는 수입물품 자체에 해야 하는데, 현품에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포장, 용기에도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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