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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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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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는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하여야 한다. 영문으로 국명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약어 또는 변형된 표기를 표시할 수 있으나, 국명 또는 국명의 형용사적 표현이 다른 단어와 결합되어 특정상품의 상표로 최종구매자에게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입물품의 크기가 작아 국제관행상 국명만 표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국명만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최종구매자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의 약어를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예) ‘PRODUCT OF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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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08: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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