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의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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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의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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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정상적인 물품구매과정에서 표시된 원산지를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 등사, 낙인, 주조, 식각, 박음질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날인, 라벨, 스티커, 꼬리표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④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표시사항이 라벨, 스티커, 꼬리표의 방법으로 부착되는 경우에는

원산지 항목을 추가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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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0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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