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산지 오인 우려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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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12-1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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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은 원칙적으로 당해물품 또는 포장, 용기의 전면에 표시원칙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지만, 물품의 특성상 전후면의 구별이 어렵거나 전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원산지 오인을 초래하는 표시와 가까운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원산지표시에 사용된 활자체의 크기 및 색상이 주변 활자체와 명확히 구별되어 최종 구매자가 정상적인 구매과정에서 당해물품의 원산지를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또한 판매 또는 진열시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상품에 표시된 원산지와는 별도로 스티커, 푯말 등을 이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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