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트물품의 원산지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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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12-1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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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트물품의 경우 당해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개별물품 및 세트물품의 포장, 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2개국 이상인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세트물품의 포장, 용기에는 개별 물품이 원산지를 모두 나열, 표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