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의 원산지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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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의 원산지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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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표에 따라 용기로 별도 분류되어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용기에 용기명의 원산지 : 국명에 상응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1회의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의 경우에는 최소 판매단위의 포장에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가 이들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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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08: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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