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기의 원산지표시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18-12-12 09:18
조회 1,769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조회 1,769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관련링크
본문
관세율표에 따라 용기로 별도 분류되어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용기에 용기명의 원산지 : 국명에 상응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1회의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의 경우에는 최소 판매단위의 포장에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가 이들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