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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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12-1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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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의 경우에는 원산지표시의무가 없으나, 표시하는 경우 수입물품과 같이 영문 등으로 소비자가 잘 보이는 위치에 견고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국의 원산지 표시 규정이 우리나라와 다를 경우 수입국의 규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므로, 수입국의 원산지 규정에 대하여 사전에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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