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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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12-1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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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자 사업자등록증 (TEL NO, FAX NO, E-MAIL 기재)2. 생산자 사업자등록증 (TEL NO, FAX NO, E-MAIL 기재)
(수출자와 생산자가 상이할 경우에만 해당)
3. 수출신고의 수리필증 사본4. B/L5. INVOICE (선적항, 선박명 및 항공기명, 출항일 기재)6. PACKING LIST (품목별 순중량, 총중량 기재)7. 원산지(포괄)확인서8. 원산지소명서9.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류※ 세번변경기준적용물품 : 세번변경입증서류 (예 : 원료구입명세서, 자재명세서(BOM), 생산공정명세서, 사용자메뉴얼, 홍보책자 등) ※ 부가가치기준적용물품 : 비원산지재료,원산지재료 및 수출물품 가격관련입증서류 (예 : 자재명세서(BOM), 원료구입명세서, 원가산출내역서, 노무비, 경비 및 이윤 등의 개략 적인 신고서를 포함한다)※ 원산지(포괄)확인서[해당건에 한함]
※ 기타해당물품의 생산자, 생산장소, 생산공정 등 원산지의 확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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