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고양이, 원숭이 | - 수입시
- ① 입항전 6개월 이내에 발행된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와 출항전
10일 이내에 발행된 수의사 의 건강진단서가 있어야 수입할 수 있다.
| 검역법 | 인천공항검역소 (032)740-2700/6 부산검역소(051)602-0620 인천검역소(032)883-7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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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굴삭기, 로우더, 덤프트럭, 기중기, 불도저 등) | - 수입시
- ①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 형식신고 또는 동일형식 수입신고
를 필해야 한다. - 수출시
- ① 중고건설기계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된 것에 한해 수출 할 수 있다(일시반출되는 건설기계는 제외)
| 건설기계 관리법 |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계과 (044)201-3538 한국건설기술연구원 (031)910-0114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02)588-6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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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 | - 수입시
- ① 비법정 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할
수 없다. - 수출물품의 계량, 선박/항공기/군용물품, 연구개발용 물품에 사용하는 계량기, 수출목 적의 계량기/원료/부품 ② 비법정 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 수입은 특 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 게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 수입신청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검정대상 계량기 수입은 지정검정기관으로부터 계량기 검정을 받아야 한다.
| 계량에 관한 법률 |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043)870-5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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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 및 농업용 비료 | - 수입시
- ① 비료의 종류와 명칭별로 시·군·구청장에 비료수입업 신고를
해야 수입할 수 있다. ② 유기질비료나 부산물비료 등은 국립농업과학기 술원장의 중금속 위해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 비료관리법 | 국립농업과학원 (063)238-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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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검정동물용 의약품 | - 수입시
- 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국가검정을 필한 후 한국동물
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 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 해야 한다. ② 긴급을 요하거나 국가검정이 불가능한 품목은 생산국 정부가 발행한 시험성적을 농림부장관 이 인정한 품목이나 특수저장방법 등에 의한 통관전 검정이 불가능한 품목은 예외로 한다.
| 약사법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031)467-4307 국립수의과학검역원 (031)467-1700 한국동물약품협회 (031)707-2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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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중요한 민속자료 | - 수입시
- ① 국외전시 등 국제문화교류 목적으로 반출하고 2년 이내에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문화재청장 의 허가를 받은 물품을 제외하고는 수출이나 반출할 수 없다. ② 표본, 박재 등으로 제작한 천연기념물은 문화 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다.
| 문화재 보호법 |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042)481-4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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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 총포, 도검, 화약류 | - 수입시
- ①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다.
② 군용이외의 것은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수입할 수 있다.
| 방위사업법 총포.도검. 화약류등 단속법 | 방위사업청 (02)2079-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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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용, 녹각, 생녹용, 생녹용각, 우황 | - 수입시
- ① 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장에게 품질검사를 신청하여
검체수거증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다.
| 약사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품 질과(043)719-2760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 (043)719-3351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02)6000-18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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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반출입되는 농수축산물 및 포켓용라이터 등 | - 수입시
- ① 북한으로부터의 반입승인대상인 경우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출시
- ① 북한으로 반출승인대상인 경우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 통일부 남북경협과 (02)2100-58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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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및 원제 | - 수입시
- ① 농약수입업 등록을 한 자만 수입할 수 있다.
② 최초 수입시 농약 또는 원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을 해야 하며 기존에 등록된 농약이나 원제를 수 입할 때는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 농약관리법 |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063)238-1010 국립농업과학원 (063)238-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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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미사료 및 보조사료 | - 수입시
- ① 수입통관이전에 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또는 한국
단미사료협회에 신고해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무상반입물품의 견본 및 광고품, 정부나 지자체가 사용하는 경우
| 사료관리법 | 농림축산식품부 (044)201-2331 NH농협 (02)2080-5114 한국사료협회 (02)581-5721 한국단미사료협회 (02)585-2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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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 - 수입시
- ① 외국의 담배제조업자와 담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담배수입
판매업 등록을 해야 한다. ② 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제조담배를 통관하려면 시장, 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를 통관지세관 에 제출해야 한다.
| 담배사업법 지방세법 | 기획재정부 관세정책관 (044)215-4409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 (02)2100-4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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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과 그 사체, 뼈, 살, 가죽, 알, 털, 발굽, 뿔 등 동물의 생산물 | - 수입시
- 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경우 수입할 수 없다. - 수출시
- 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농림축산검역본부 (031)467-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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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의약외품 동물용 의료용구 | - 수입시
- ①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수입품목
허가나 신고를 받은 후 동 협회장에게 전자문서 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 관해야 한다.
| 약사법 | 농림축산검역본부 (031)467-1700 한국동물약품협회 (031)707-2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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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및 대마 | - 수입시
- ① 마약은 마약류수출입업자만 수입할 수 있다.
② 아편(의약용이 아닌 것), 코카추출물, 인도 대마추출물, Opium tinctrue은 수입할 수 없다. ③ 마약류수출입업자가 마약을 수입하려면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고, 수입할 때마다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출시
- ① 마약은 마약류수출입업자만 수출할 수 있다.
② 마약류수출입업자가 마약을 수출하려면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고, 수출할 때마다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043)719-2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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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샘물,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 | - 수입시
- ① 시. 도자사에 먹는 샘물의 수입판매업등록을 해야 한 다.
(수처리제나 용기는 제외) ② 먹는 샘물, 수처리제, 그 용기를 수입하려면 시.도지사에 신고하고 검사에 합격해야 한다.
| 먹는물 관리법 |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044)201-7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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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설비기기 전자파장해기 전자파 영향을 받는 기기 | - 수입시
- ① 무선설비기기는 국립전파연구원장의 형식검정 또는 형식
등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다. ② 전자파장해기기나 전자파 영향을 받는 기기는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전자파 적합판정 등록을 필한 후 수입 할 수 있다.
| 전파법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 품질담당 (031)644-7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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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공 농림축산물, 사육 야생동물의 고기, 알 등 | - 수입시
- ① 가공하지 않은 농림축산물, 야생동물의 고기, 알 등을 수입
하려면 사전에 유전자조작, 원산지, 품질 등을 표시해야 한다.
| 농산물품질 관리법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054)429-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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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곡, 미곡을 원료로 한 분쇄물, 분말, 압착물 등 | - 수입시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수입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미곡수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수출시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수출할 수
있으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추천을 받 아야 한다.
| 양곡관리법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044)201-1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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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물자 | - 수입시
- ① 주요방산물자 또는 견본은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군용표준차량, 방독면, 낙하산, 화학작용제 탐지기 등 일반방산물자는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 를 받아야 한다.
| 방위사업법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02)3270-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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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장치, 보호구, 유해 또는 위험기계/ 기구, 금지물질 | - 수입시
- 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설계검사를 받은 후 수입할 수 있다.
② 황린성냥, 벤지딘, 벤지딘을 포함한 제제 기타 근 로자의 보건상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로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것은 시험/연구용 목적외에 수입 할 수 없다.
| 산업안전 보건법 | 노동부 산업안전과 (044)202-772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052)703-0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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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보리, 콩, 옥수수 (사료용 제외), 감자 | - 수입시
- ① 국가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종자 수입시(수출시)
국립종자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종자산업법 | 국립종자원 (054)912-0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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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작물, 채소, 과수, 화훼, 버섯, 약용작물, 목초, 사료작물 | - 수입시
- ① 판매목적으로 처음으로 수입되는 종자용 품종은 수입적응성
시험에 합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다. ② 식량작물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채소작물종자는 한국종자협회장으로부터 수입적응성시험 합격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다.
| 종자산업법 | 한국종자협회 (031)706-1620/1 농업기술실용화재단 (031)8012-7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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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그 용기, 포장 및 금지품 | - 수입시
- ①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 으로부터의
수입은 금지 ②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식물방역법 | 농림축산검역본부 (031)467-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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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식품첨가물, 식품용 기구/ 용기/ 포장류 | - 수입시
- 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 연구원,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한국원사직물 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라이터공 업협동조합의 안전검사를 받아 수입할 수 있다. ② 연구목적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의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은 공 산품은 안전검사를 면제 받을 수 있다.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02)2164-0011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02)2102-2500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1899-7654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 (02)3299-8000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 (02)795-9505 한국의류시험연구원 (02)3668-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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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 - 수입시
- ①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안전인증을 받아 수입해야 한다.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043)870-5440 한국산업기술시험원 (02)860-1114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1899-7654 한국전자파연구원 (031)679-9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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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조수 | - 수입시
- ① 야생조수 및 그 가공품은 시도지사(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수입(수출) 또는 반입할 수 있다. ②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 및 그 가공품은 해당유역환 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수출 입이 가능하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환경부 1577-8860 한강유역환경청 (031)790-2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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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동물용 의약품 | - 수입시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수입품목허가나 신고를 받은 후 동 협회장에게 전자문서 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해야 한다.
| 약사법 | 농림축산검역본부 (031)467-1700 한국동물약품협회 (031)707-2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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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의약품 방사성의약품 | - 수입시
- ① 수입품목마다 수입품목허가 또는 신고를 필하고 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 를 하고 통관해야 한다. ② 통관후 3일이내에 시.도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검 정의뢰서를 제출하여 검정을 받아야 한다.
| 약사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정책과 (043)719-2610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02)6000-18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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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간행물 | - 수입시
- ① 배포를 목적으로 북한이나 반국가단체에서 발행한 간행물 및
만화, 사진집, 화보집, 잡지, 소설은 한국간 행물윤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해야 한다.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02)2669-0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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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동물용 의약품 | - 수입시
- ① 제조품목허가나 신고를 받은 동물용의약품 제조업 체와
한국동물약품공업협동조합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다. ②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한 후 통관해야 한다.
| 약사법 | 농림축산검역본부 (031)467-1700 한국동물약품협회 (031)707-2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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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의약품 | - 수입시
- ① 의약품제조업자의 위탁에 의해 수입하는 경우에만 수입
가능하며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 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 한 후 통관해야 한다.
| 약사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043)719-2610 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 (02)6000-18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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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석유제품 천연가스 | - 수입시
- ① 석유정제업 및 석유수출입업을 등록해야 수입할 수 있다.
② 수입부담금 부과대상 석유 수입시는 수입신고수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수입부담금을 한국은행에 납부해야 한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044)203-5220 한국석유공사 (052)216-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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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 관찰물질 | - 수입시
- ①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다.
- 수출시
- ①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장에게 신고하고 수출해야 한다
| 유해화학 물질관리법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02)3019-6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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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구 | - 수입시
- ①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 또는 한국치과기재협회장에게
전자문서 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수입해야 한다. ② 통관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규정한 의료용구의 허가등에 관한 규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의료기기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043)230-0402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02)596-07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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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관상용 수산동식물 | - 수입시
- ① 양식, 종묘생산, 시험, 연구, 학습, 관상용, 낚시터 방류용
수입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검역 또는 농림축산검 역본부의 병충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수출시
- ① 치어 및 치패 반출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산자원보호령 규정에 의한 체장이하인 품종은 수출할 수 없다.
| 농수산물품질 관리법 수산업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국립수산과학원 (051)720-2114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031)467-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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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한약재 | - 수입시
- 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시험연구소장에게 품질검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검체수거증을 발급받은 후 수입할 수 있다. ② 통관후 지정시험기관에서 이화학검사를 신청하여 검사필증을 받아야 한다.
| 약사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 (043)719-3351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02)6000-18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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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이륜차 (중고자동차) | - 수입시
- ①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을
받은 후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다. - 수출시
- ① 중고자동차 수출은 말소등록된 차량에 한해 수출할 수 있다.
| 대기환경 보전법 소음진동 규제법 자동차 관리법 | 환경부 교통환경과 (044)201-6920 한국환경공단 (032)590-4000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031)369-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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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황색 폐기물 | - 수입시
- ①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지방)
환경청의 허가를 받아 수입(수출)할 수 있다.
|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044)201-7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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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자재 | - 수입시
- ① 국립전파연구원장의 형식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다.
| 전기통신 기본법 | 국립전파연구원 (061)338-45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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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용 한약재 | - 수입시
- ① 한국의약품수출협회 한국시험연구소장에게 품질검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검사필증을 발급받은 후 수입할 수 있다.
| 약사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 (043)719-3351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02)6000-18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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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축, 정액, 난자, 수정란, 종란, 종계 | - 수입시
- ① 혈통등록된 소/돼지/그 정액, 난자, 수정란, 혈통보증 된 닭/
그 종란은 한국종축개량협회장에게 신고하여 수입할 수 있다. - 수출시
- ① 한우, 한우정액, 한우수정란은 한국종축개량협회장에게
신고하여 수출할 수 있다.
| 축산법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044)201-2311 한국종축개량협회 (02)588-93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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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 - 수입시
- ① 실수요자가 주류수출입업면허를 갖추고 있어야
수입 할 수 있다. ② 일종의 식품으로서 통관전 식품검사를 거쳐야 하며 통관시 주세를 납부해야 한다. - 수출시
- ① 수출자가 주류 제조면허나 주류수출입업 면허가 있어 야 수출할 수 있다.
| 주세법 | 국세청 소비세과 (02)397-18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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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오물분쇄기 | - 수입시
- ① 주방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수입할 수 없다.
| 하수도법 |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044)201-7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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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수단 귀금속 증권 | - 수입시
- ①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으며 휴대수입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이상의 대외지급수단과 내국통화 및 원화표시여행자 수표는 관할세관장 에게 신고하여 수입할 수 있다. - 수출시
- ①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으며 휴대수출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이상의 대외지급수단과 내국통화 및 원화표시 여행자 수표를 휴대 반출 하고자 할 경우는 관할 세관장에 신고해야 한다.
| 외국환 거래법 | 한국은행 외환심사과 (02)560-1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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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용 의약품 의약외품 | - 수입시
- 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 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해야 한다. ② 통관후 3일 이내에 시도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검정의뢰서를 제출하여 검정을 받아야 한다. ③ 안전성/유효성 심사대상인 경우 및 생물학적 제재/혈액판정용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수입할 수 있다.
| 약사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외약품정책과 (043)719-3701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02)6000-18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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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 도검, 화약류 | - 수입시
- ①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총포 등의 제조 및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수입(수출) 할 수 있다.
| 총포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 경찰청 생활질서과 (02)3150-2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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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 - 수입시
- ① 판매목적 또는 영업상 사용목적의 수입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에 적합한 것에 한하며 수입시마다 농림축산검역 본부에 신고해야 한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 농림축산검역본부 (031)467-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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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질, 특정물질 포함 제품 (오존파괴물질) | - 수입시
- ① 매년 11월 15일까지 다음연도에 수입할 특정물질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수입시마다 당해제품에 대한 수입금을 통관일까지 납부하고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장으로 수입확인서를 발급 받아 수입통관시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 수출시
- ① 매년 11월 15일까지 다음연도에 수출할 특정 물질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를 받아야 한다.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전략과 (044)203-5140 정밀화학산업진흥회 (02)2088-7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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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부담금 납부대상 제품/ 재료/용기,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 - 수입시
- ① 한국환경공단에 폐기물 부담금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부담금을 납부하고 수입해야 한다. ②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포장재는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수입된 제품/포 장제에 대해 재활용의무 이행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044)201-7380 한국환경공단 (032)590-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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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화학물질 특정화학물질 | - 수입시
- ① 클로르메틴외 31개품목의 1종화학물질은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수입할 수 있다. ② 1종 화학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물질을 인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도받기 40일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 수출시
- ① 특정화학물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
할 수 있으며 수출절차와 기준은 대외무역법의 전략물 자수출입공고를 준용한다. ② 1종화학물질의 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물질을 인도하고자 할 때는 인도 40일전까지 허가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 화학무기· 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 생물작용제 등의 제조· 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전략과 (044)203-5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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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물질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 발생장치 | - 수입시
- ① 핵물질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며, 방사성
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는 한국방사선안전재 단의 수입요건확인을 받아야한다. - 수출시
- ① 핵물질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방사성동위원소는 한국방사선안전재단의 수출요건확인 을 받아야 한다. 신고접수 방법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수출입신고는 방사 선안전관리통합정보망(http://gate1.kins.re.kr)을 통하 여 신고하고 관련 구비서류는 팩스 또는 우편 접수(단, 요 건면제의 경우에는 관련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 로 접수하여야 함)
| 원자력 안전법 | 교육과학기술부 방사선관리과 (02)6222-6060 원자력안전위원회 (02)397-7300 한국방사선안전재단 (031)626-6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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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정의약품 | - 수입시
- ①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수출입업자만 수입할 수 있다.
② 마약류수출입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약사법에 따른수입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약품 품목허 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아편(의약용이 아닌 것), 코카추출물, 인도 대마추출 물, Opium tinctrue은 수입할 수 없다. ④ 마약류수출입업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려면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고, 수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출시
- ①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수출입업자만 수출할 수 있다.
② 마약류수출입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약사법에 따른수입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약품 품목허 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마약류수출입업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하려면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고, 수출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043)719-2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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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 태극삼 백삼 | - 수입시
- ① 자체검사 또는 인삼류 검사기관(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농협중앙회, 인삼연초연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수출시
- ① 자체검사 또는 인삼류 검사기관(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농협중앙회, 인삼연초연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인삼산업법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044)201-2016 농산물품질관리원 (054)429-4000 농협중앙회 1688-2100 KGC연구원 (042)870-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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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 - 수입시
- ① 기능성화장품은 품목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안정성
및 유효성 심사를 받아 수입할 수 있다. ②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대상물품을 함유한 화장품은수출국이 발행한 수출증명서 사본과 사용계획서를 첨 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를 받아 수입해야 한다. ③ 화장품 수입자는 통관전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 교환방식에 의한 표준 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화장품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044)201-3401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02)6000-18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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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규제대상 품목, 생태계위해 외래동식물 | - 수입시
- ① 해당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수입해야 한다. - 수출시
- ① 해당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서 수출할 수 있다.
| 자연환경 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환경부자연정책과 (044)201-7220 한강유역환경관리청 (031)790-2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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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대상 야생동식물가공 한약재 | - 수입시
- 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품질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② 해당 학명이 CITES대상 동식물에 해당되는 경우 수출국이 발행한 수출증명서 사본과 사용계획서를 첨부 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약사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 (043)719-3351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02)6000-18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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