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고유번호 이외에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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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고유번호 이외에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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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본문

품 목수 출 입 요 령해당법령문 의 처
개,
고양이, 원숭이
수입시
① 입항전 6개월 이내에 발행된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와 출항전

10일 이내에 발행된 수의사 의 건강진단서가 있어야 수입할 수 있다.

검역법 인천공항검역소
(032)740-2700/6
부산검역소(051)602-0620
인천검역소(032)883-7502
건설기계 (굴삭기, 로우더, 덤프트럭, 기중기, 불도저 등)
수입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 형식신고 또는 동일형식 수입신고

를 필해야 한다.

수출시
① 중고건설기계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된 것에 한해 수출 할 수 있다(일시반출되는 건설기계는 제외)

건설기계
관리법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계과
(044)201-3538
한국건설기술연구원
(031)910-0114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02)588-6541
계량기
수입시
① 비법정 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할

수 없다.
- 수출물품의 계량, 선박/항공기/군용물품, 연구개발용 물품에 사용하는 계량기, 수출목 적의 계량기/원료/부품

② 비법정 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 수입은 특 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 게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 수입신청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검정대상 계량기 수입은 지정검정기관으로부터 계량기 검정을

받아야 한다.

계량에 관한 법률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043)870-5510
공업용 및
농업용 비료
수입시
① 비료의 종류와 명칭별로 시·군·구청장에 비료수입업 신고를

해야 수입할 수 있다.

② 유기질비료나 부산물비료 등은 국립농업과학기 술원장의

중금속 위해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비료관리법국립농업과학원
(063)238-2000
국가검정동물용
의약품
수입시
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국가검정을 필한 후 한국동물

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 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 해야 한다.

② 긴급을 요하거나 국가검정이 불가능한 품목은 생산국 정부가

발행한 시험성적을 농림부장관 이 인정한 품목이나 특수저장방법 등에 의한 통관전 검정이 불가능한 품목은 예외로 한다.

약사법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031)467-4307
국립수의과학검역원
(031)467-1700
한국동물약품협회
(031)707-2470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중요한 민속자료
수입시
① 국외전시 등 국제문화교류 목적으로 반출하고 2년 이내에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문화재청장 의 허가를 받은 물품을 제외하고는 수출이나 반출할 수 없다.

② 표본, 박재 등으로 제작한 천연기념물은 문화 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다.

문화재
보호법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042)481-4810
군용, 총포, 도검,
화약류
수입시
①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다.
② 군용이외의 것은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수입할 수 있다.

방위사업법
총포.도검.
화약류등
단속법
방위사업청
(02)2079-6000
녹용, 녹각,
생녹용, 생녹용각,
우황
수입시
① 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장에게 품질검사를 신청하여

검체수거증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다.

약사법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품
질과(043)719-2760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
(043)719-3351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02)6000-1841/6
북한에서
반출입되는
농수축산물 및
포켓용라이터 등
수입시
① 북한으로부터의 반입승인대상인 경우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출시
① 북한으로 반출승인대상인 경우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통일부 남북경협과
(02)2100-5837
농약 및 원제
수입시
① 농약수입업 등록을 한 자만 수입할 수 있다.
② 최초 수입시 농약 또는 원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을 해야

하며 기존에 등록된 농약이나 원제를 수 입할 때는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농약관리법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063)238-1010
국립농업과학원
(063)238-2000
단미사료 및
보조사료
수입시
① 수입통관이전에 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또는 한국

단미사료협회에 신고해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무상반입물품의 견본 및 광고품, 정부나 지자체가 사용하는 경우

사료관리법농림축산식품부
(044)201-2331
NH농협 (02)2080-5114
한국사료협회
(02)581-5721
한국단미사료협회
(02)585-2223
담배
수입시
① 외국의 담배제조업자와 담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담배수입

판매업 등록을 해야 한다.

② 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제조담배를 통관하려면 시장, 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를 통관지세관 에 제출해야 한다.

담배사업법
지방세법
기획재정부 관세정책관
(044)215-4409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
(02)2100-4132
동물과 그 사체, 뼈, 살, 가죽, 알, 털, 발굽, 뿔 등 동물의 생산물
수입시
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경우 수입할 수 없다.

수출시
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농림축산검역본부
(031)467-1700
동물용 의약외품
동물용 의료용구
수입시
①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수입품목

허가나 신고를 받은 후 동 협회장에게 전자문서 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 관해야 한다.

약사법농림축산검역본부
(031)467-1700
한국동물약품협회
(031)707-2470
마약 및 대마
수입시
① 마약은 마약류수출입업자만 수입할 수 있다.
② 아편(의약용이 아닌 것), 코카추출물, 인도 대마추출물,

Opium tinctrue은 수입할 수 없다.

③ 마약류수출입업자가 마약을 수입하려면 품목마다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의 허가를 받고, 수입할 때마다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출시
① 마약은 마약류수출입업자만 수출할 수 있다.
② 마약류수출입업자가 마약을 수출하려면 품목마다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의 허가를 받고, 수출할 때마다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043)719-2808
먹는 샘물,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
수입시
① 시. 도자사에 먹는 샘물의 수입판매업등록을 해야 한 다.

(수처리제나 용기는 제외)

② 먹는 샘물, 수처리제, 그 용기를 수입하려면 시.도지사에

신고하고 검사에 합격해야 한다.

먹는물
관리법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044)201-7184
무선설비기기
전자파장해기
전자파 영향을
받는 기기
수입시
① 무선설비기기는 국립전파연구원장의 형식검정 또는 형식

등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다.

② 전자파장해기기나 전자파 영향을 받는 기기는 국립전파

연구원장에게 전자파 적합판정 등록을 필한 후 수입 할 수 있다.

전파법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
품질담당
(031)644-7460
미가공 농림축산물,
사육 야생동물의
고기, 알 등
수입시
① 가공하지 않은 농림축산물, 야생동물의 고기, 알 등을 수입

하려면 사전에 유전자조작, 원산지, 품질 등을 표시해야 한다.

농산물품질
관리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054)429-4000
미곡, 미곡을 원료로 한 분쇄물, 분말,
압착물 등
수입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수입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미곡수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출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수출할 수

있으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추천을 받 아야 한다.

양곡관리법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044)201-1811
방위산업물자
수입시
① 주요방산물자 또는 견본은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군용표준차량, 방독면, 낙하산, 화학작용제 탐지기 등

일반방산물자는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 를 받아야 한다.

방위사업법한국방위산업진흥회
(02)3270-6000
방호장치, 보호구,
유해 또는
위험기계/
기구, 금지물질
수입시
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설계검사를 받은 후 수입할 수 있다.
② 황린성냥, 벤지딘, 벤지딘을 포함한 제제 기타 근 로자의 보건상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로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것은 시험/연구용 목적외에 수입 할 수 없다.

산업안전
보건법
노동부 산업안전과
(044)202-772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052)703-0500
벼, 보리, 콩,
옥수수
(사료용 제외), 감자
수입시
① 국가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종자 수입시(수출시)

국립종자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종자산업법국립종자원
(054)912-0187
식량작물, 채소, 과수, 화훼, 버섯, 약용작물, 목초, 사료작물
수입시
① 판매목적으로 처음으로 수입되는 종자용 품종은 수입적응성

시험에 합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다.

② 식량작물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채소작물종자는 한국종자

협회장으로부터 수입적응성시험 합격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다.

종자산업법 한국종자협회
(031)706-1620/1
농업기술실용화재단
(031)8012-7100
식물, 그 용기, 포장 및 금지품
수입시
①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 으로부터의

수입은 금지

②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식물방역법농림축산검역본부
(031)467-1700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용 기구/ 용기/ 포장류
수입시
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 연구원,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한국원사직물 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라이터공 업협동조합의 안전검사를 받아 수입할 수 있다.

② 연구목적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의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은 공 산품은 안전검사를 면제 받을 수 있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02)2164-0011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02)2102-2500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1899-7654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
(02)3299-8000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
(02)795-9505
한국의류시험연구원
(02)3668-3000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수입시
①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안전인증을 받아 수입해야 한다.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043)870-5440
한국산업기술시험원
(02)860-1114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1899-7654
한국전자파연구원
(031)679-9600
야생조수
수입시
① 야생조수 및 그 가공품은 시도지사(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수입(수출) 또는 반입할 수 있다.

②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 및 그 가공품은 해당유역환 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수출 입이 가능하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부
1577-8860
한강유역환경청
(031)790-2420
완제동물용
의약품
수입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수입품목허가나 신고를 받은 후 동 협회장에게 전자문서 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해야 한다.

약사법농림축산검역본부
(031)467-1700
한국동물약품협회
(031)707-2470
완제의약품
방사성의약품
수입시
① 수입품목마다 수입품목허가 또는 신고를 필하고 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 를 하고 통관해야 한다.

② 통관후 3일이내에 시.도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검 정의뢰서를

제출하여 검정을 받아야 한다.

약사법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정책과
(043)719-2610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02)6000-1841/6
외국간행물
수입시
① 배포를 목적으로 북한이나 반국가단체에서 발행한 간행물 및

만화, 사진집, 화보집, 잡지, 소설은 한국간 행물윤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해야 한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02)2669-0700
원료동물용 의약품
수입시
① 제조품목허가나 신고를 받은 동물용의약품 제조업 체와

한국동물약품공업협동조합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다.

②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

예정보고서를 제출한 후 통관해야 한다.

약사법농림축산검역본부
(031)467-1700
한국동물약품협회
(031)707-2470
원료의약품
수입시
① 의약품제조업자의 위탁에 의해 수입하는 경우에만 수입

가능하며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 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 한 후 통관해야 한다.

약사법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043)719-2610
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
(02)6000-1841/6
원유
석유제품
천연가스
수입시
① 석유정제업 및 석유수출입업을 등록해야 수입할 수 있다.
② 수입부담금 부과대상 석유 수입시는 수입신고수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수입부담금을 한국은행에 납부해야 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044)203-5220
한국석유공사
(052)216-2114
유독물
관찰물질
수입시
①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다.
수출시
①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장에게 신고하고 수출해야 한다
유해화학
물질관리법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02)3019-6721
의료용구
수입시
①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 또는 한국치과기재협회장에게

전자문서 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수입해야 한다.

② 통관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규정한 의료용구의 허가등에 관한

규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의료기기법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043)230-0402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02)596-0786
이식/관상용
수산동식물
수입시
① 양식, 종묘생산, 시험, 연구, 학습, 관상용, 낚시터 방류용

수입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검역 또는 농림축산검 역본부의 병충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출시
① 치어 및 치패 반출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산자원보호령 규정에 의한 체장이하인 품종은 수출할 수 없다.
농수산물품질
관리법
수산업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국립수산과학원
(051)720-2114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031)467-1700
일반한약재
수입시
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시험연구소장에게 품질검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검체수거증을 발급받은 후 수입할 수 있다.

② 통관후 지정시험기관에서 이화학검사를 신청하여

검사필증을 받아야 한다.

약사법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
(043)719-3351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02)6000-1841/6
자동차,이륜차
(중고자동차)
수입시
①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을

받은 후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다.

수출시
① 중고자동차 수출은 말소등록된 차량에 한해 수출할 수 있다.
대기환경
보전법
소음진동
규제법
자동차
관리법
환경부 교통환경과
(044)201-6920
한국환경공단
(032)590-4000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031)369-0226
적색/황색
폐기물
수입시
①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지방)

환경청의 허가를 받아 수입(수출)할 수 있다.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044)201-7360
전기통신기자재
수입시
① 국립전파연구원장의 형식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다.
전기통신
기본법
국립전파연구원
(061)338-4567
제조용 한약재
수입시
① 한국의약품수출협회 한국시험연구소장에게 품질검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검사필증을 발급받은 후 수입할 수 있다.

약사법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
(043)719-3351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02)6000-1841/6
종축, 정액,
난자, 수정란,
종란, 종계
수입시
① 혈통등록된 소/돼지/그 정액, 난자, 수정란, 혈통보증 된 닭/

그 종란은 한국종축개량협회장에게 신고하여 수입할 수 있다.

수출시
① 한우, 한우정액, 한우수정란은 한국종축개량협회장에게

신고하여 수출할 수 있다.

축산법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044)201-2311
한국종축개량협회
(02)588-9301/5
주류
수입시
① 실수요자가 주류수출입업면허를 갖추고 있어야

수입 할 수 있다.

② 일종의 식품으로서 통관전 식품검사를 거쳐야 하며 통관시

주세를 납부해야 한다.

수출시
① 수출자가 주류 제조면허나 주류수출입업 면허가 있어 야 수출할 수 있다.
주세법국세청 소비세과
(02)397-1852/7
주방용
오물분쇄기
수입시
① 주방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수입할 수 없다.

하수도법환경부 물환경정책과
(044)201-7001
지급수단
귀금속 증권
수입시
①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으며 휴대수입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이상의 대외지급

수단과 내국통화 및 원화표시여행자 수표는 관할세관장 에게 신고하여 수입할 수 있다.

수출시
①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으며 휴대수출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이상의 대외지급

수단과 내국통화 및 원화표시 여행자 수표를 휴대 반출 하고자 할 경우는 관할 세관장에 신고해야 한다.

외국환
거래법
한국은행 외환심사과
(02)560-1750
체외진단용
의약품
의약외품
수입시
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 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해야 한다.

② 통관후 3일 이내에 시도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검정의뢰서를

제출하여 검정을 받아야 한다.

③ 안전성/유효성 심사대상인 경우 및 생물학적 제재/혈액판정용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수입할 수 있다.

약사법식품의약품안전처
의외약품정책과
(043)719-3701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02)6000-1841/6
총포, 도검,
화약류
수입시
①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총포 등의 제조 및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수입(수출) 할 수 있다.

총포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경찰청 생활질서과
(02)3150-2247
축산물
수입시
① 판매목적 또는 영업상 사용목적의 수입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에 적합한 것에 한하며 수입시마다 농림축산검역 본부에 신고해야 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농림축산검역본부
(031)467-1700
특정물질,
특정물질
포함 제품
(오존파괴물질)
수입시
① 매년 11월 15일까지 다음연도에 수입할 특정물질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수입시마다 당해제품에 대한 수입금을 통관일까지 납부하고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장으로 수입확인서를 발급 받아 수입통관시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수출시
① 매년 11월 15일까지 다음연도에 수출할 특정 물질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를 받아야 한다.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전략과
(044)203-5140
정밀화학산업진흥회
(02)2088-7245
폐기물 부담금
납부대상 제품/
재료/용기,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수입시
① 한국환경공단에 폐기물 부담금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부담금을 납부하고 수입해야 한다.

②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포장재는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

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수입된 제품/포 장제에 대해 재활용의무 이행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044)201-7380
한국환경공단
(032)590-4000
1종 화학물질
특정화학물질
수입시
① 클로르메틴외 31개품목의 1종화학물질은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수입할 수 있다.

② 1종 화학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물질을

인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도받기 40일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수출시
① 특정화학물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

할 수 있으며 수출절차와 기준은 대외무역법의 전략물 자수출입공고를 준용한다.

② 1종화학물질의 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물질을

인도하고자 할 때는 인도 40일전까지 허가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화학무기·
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
생물작용제
등의 제조·
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전략과
(044)203-5140
핵물질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 발생장치
수입시
① 핵물질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며, 방사성

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는 한국방사선안전재 단의 수입요건확인을 받아야한다.

수출시
① 핵물질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방사성동위원소는 한국방사선안전재단의 수출요건확인 을 받아야 한다.

신고접수 방법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수출입신고는 방사 선안전관리통합정보망(http://gate1.kins.re.kr)을 통하 여 신고하고 관련 구비서류는 팩스 또는 우편 접수(단, 요 건면제의 경우에는 관련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 로 접수하여야 함)

원자력
안전법
교육과학기술부
방사선관리과
(02)6222-6060
원자력안전위원회
(02)397-7300
한국방사선안전재단
(031)626-6121
향정신정의약품
수입시
①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수출입업자만 수입할 수 있다.
② 마약류수출입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약사법에 따른

수입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약품 품목허 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아편(의약용이 아닌 것), 코카추출물, 인도 대마추출 물,

Opium tinctrue은 수입할 수 없다.

④ 마약류수출입업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려면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고, 수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출시
①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수출입업자만 수출할 수 있다.
② 마약류수출입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약사법에 따른

수입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약품 품목허 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마약류수출입업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하려면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고, 수출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043)719-2808
홍삼
태극삼
백삼
수입시
① 자체검사 또는 인삼류 검사기관(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농협중앙회, 인삼연초연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출시
① 자체검사 또는 인삼류 검사기관(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농협중앙회, 인삼연초연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인삼산업법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044)201-2016
농산물품질관리원
(054)429-4000
농협중앙회 1688-2100
KGC연구원 (042)870-3000
화장품
수입시
① 기능성화장품은 품목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안정성

및 유효성 심사를 받아 수입할 수 있다.

②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대상물품을 함유한 화장품은

수출국이 발행한 수출증명서 사본과 사용계획서를 첨 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를 받아 수입해야 한다.

③ 화장품 수입자는 통관전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 교환방식에 의한 표준 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화장품법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044)201-3401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02)6000-1841/6
CITES
규제대상 품목,
생태계위해
외래동식물
수입시
① 해당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수입해야 한다.

수출시
① 해당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서 수출할 수 있다.

자연환경
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부자연정책과
(044)201-7220
한강유역환경관리청
(031)790-2420
CITES대상
야생동식물가공
한약재
수입시
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품질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② 해당 학명이 CITES대상 동식물에 해당되는 경우 수출국이

발행한 수출증명서 사본과 사용계획서를 첨부 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약사법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
(043)719-3351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02)6000-18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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