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하목록 정정신청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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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목록 정정신청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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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

1. 서식번호 : 별지 제8호 서식

2. 서 식 명 : 적하목록 정정승인(신청)서

3. 근거규정 :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2-1-5조

제1항, 제2-2-5조 제1항, 제3-2-3조 제1항

4. 용 도 : 적하목록 정정

- 제출주체 : 적하목록 작성책임자

- 제출시기 : 적하목록 제출 이후

5. 제출부수 : 신고서 1부 보관, 승인서 1부 교부

6. 유의사항 :

① 정정신청 세관 : 입항지세관(단, 컨테이너화물로서 내륙지에서 적출하는

경우는 보세운송 도착지 세관)

② 정정신청 기간

<해상수입화물>

- 하선결과이상보고서 및 반입결과 이상보고서가 제출된 물품은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 특수저장시설에 장치를 요하는 냉동화물 등을 하선과 동시에 컨테이너

적입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완료 익일까지

- 기타 사유로 정정하는 물품은 선박 입항일부터 60일 이내

<항공수입화물>

- 하기결과이상보고서 및 반입결과 이상보고서가 제출된 물품은 보고서

제출일부터 15일 이내

- 기타 사유로 정정하는 물품은 항공기 입항일부터 60일 이내

<수출화물>

- 해상화물을 선박출항일부터 45일내

- 항공화물은 항공기출항일부터 45일내

③ 적하목록 정정생략 물품

- 산물, 포장파손이 용이한 물품, 건습에 따라 중량의 변동이 심한 물품으

로서 중량의 과부족이 5%이내인 경우

- 용적물품으로서 용적의 과부족이 5%이내인 경우

- 포장단위 물품으로서 중량의 과부족이 10%이내이고 포장상태에 이상이

없는 경우

※ 작성시 유의사항 “뒷면”

1. 적하목록 이상사유 코드(COLUMN 3)

코드 적 하 목 록 이 상 사 유 코드 적 하 목 록 이 상 사 유

01 적하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화물중 분할적재로 후착된 화물 09

하역시 이상이 없는 화물이 CY 또는 장치장(CFS)에서 장치중 이상이 생긴 경우

02 적하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화물중 오송화물 10

혼재화물 적하목록을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은 물품으로 추후에 보완하는 경우

03

Shipper측의 사무착오로 선적지에서 화물이 선적되지 않은 경우나 다른 선박 또는 항공기에 화물이 적재된 경우

11

컨테이너를 개장한 결과 과부족이 발생한 경우로서 봉인에 이상이 없음을 세관장이 확인한 경우

04 항행 또는 운송중의 사고로 인하여 화물이 도난, 유실, 파손된 경우 12 B/L(AWB)번호의 상이(B/L분할 또는 단순 기재오류인 경우)

05 Shipper 측의 사무착오로 B/L(AWB)정보가 이중으로 기재된 경우 13 B/L(AWB)양수도로 인하여 수하인의 주소, 성명이 변경된 경우

06 적하목록상 양륙항이 아닌 다른 항구 또는 공항에 잘못 하역한 경우 14 통과(T/S)화물을 수입화물로 잘못기재한 경우

07

하역시 부주의로 하역해야 할 화물이 선박(항공기)에 계속하여 남아있는 경우

15 수입화물을 통과(T/S)화물로 잘못 기재한 경우

08

하역시 부주의로 양륙항이 당해 항구(공항)가 아닌 화물을 잘못 하역한 경우

16 기타 사유로 물품의 과부족등 적하목록에 이상이 있는 경우

2. 이상보고 유무 코드(COLUMN 4) Y : 선측검수결과 또는 하선(기)장소에서 하선(기)결과 적하목록이상보고가 된 경우 N : 적하목록이상 사실을 하선(기)장소 반입이후에 인지하였거나 하선(기)결과 적하목록이상보고를 하지않은 경우 3. 항목설명 ● MSN : Master B/L(AWB)일련번호[Master B/L(AWB) Sequence Number] ● HSN : House B/L(AWB)일련번호[House B/L(AWB) Sequence Number] 4. 벌칙 ● 밀수입할 목적으로 적하목록에 미등재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밀수입하고자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부정한 방법으로 적하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는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적재물품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적하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는 관세법 제27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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