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산지인증수출자의 협정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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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12-1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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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 인증 前 | 인증 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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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 6,000유로 이하의 수출물품에 대하여만 원산지 신고서 작성 가능 | 6,000유로 초과 물품을 수출할 경우 인증 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특혜관세 적용 가능) |
한·아세안 한·싱가포르 한·인도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첨부서류 제출 1. 수출신고필증 사본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첨부서류 제출 생략 |
한·EFTA |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로 (통상 Invoice 신고시) 수출자의 서명 필요 |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로 (통상 Invoice 신고시) 수출자의 서명 생략 |
한·페루 | 협정 발효 후 5년 동안은 ‘기관증명’을 원칙으로 하되 인증수출자 및 미화 2천불 이하 수출자에 대해 ‘자율증명’ 허용 | |
기타 | 동 제도 미 적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