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A 원산지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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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12-1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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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FTA에서의 검증(Verification)이란 수입 당사국에 통관된 수입물품이 해당 FTA가 정한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 즉 특혜관세의 수혜요건(원산지규정의 충족, 증빙서류의 유지관리, 직접운송원칙 등) 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와 위반자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절차라 할 수 있다. FTA가 확대될수록 검증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2) 원산지검증의 목적① 불공정무역행위의 방지
② 제3국 물품의 우회수출입방지를 통한 국내산업보호
③ 관세탈루방지를 통한 세수증대
④ 협정국간 교역과 투자촉진
⑤ 상대국의 검증요청 수행을 통한 FTA 이행관리
② 제3국 물품의 우회수출입방지를 통한 국내산업보호
③ 관세탈루방지를 통한 세수증대
④ 협정국간 교역과 투자촉진
⑤ 상대국의 검증요청 수행을 통한 FTA 이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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