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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정액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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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간이정액환급제도는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 및 환급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간이정액환급 대상 중소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납부세액 확인을 생략하고 수출사실만을 확인하여 간단하게 환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환급액 산출 시 관세청장이 책정·고시한 일정금액을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세액으로 보고 환급액을 산출토록 한 제도이다.
2. 적용대상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총 환급실적(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발급실적 포함)이 6억원 이하인 자가 제조한 수출물품 등(수출용원재료로 공급한 경우 포함) ② 수출신고필증 또는 내국신용장 등 수출신고필증에 갈음하는 국내거래 서류(기초원재료 납세 증명서 발급신청서)상 수출물품 등의 HS10단위 세번부호가 수출신고 수리일 또는 국내공급일에 시행되는 간이정액환급율표에 게기된 HS10단위와 일치하는 경우(품명은 참고로만 함)
☞ 중소기업자 해당여부 확인방법
제조자가 대기업 명부에 게기되어 있지 않으면 우선 중소기업자로 보며, 중소기업자 해당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환급 후 세무서장이 확인한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종업원수 확인) 및 대차대조표(자산총액 확인)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 적용제외 물품
① 수입물품을 원상태로 수출한 물품
②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 업체가 제조 가공한 수출물품
③ 수탁가공 수출물품
④ 수출신고필증에 제조자 ‘미상’ 또는 ‘완제품 공급자’로 기재된 수출
3.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및 적용신청
정액환급율표의 비적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시 적용받고자 할 때에는 일정기간내에는 이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비적용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적용이 제한되고 적용승인을 받은 후 다시 2년 이내에는 비적용승인을 받을 수 없다.

※ 단, 생산공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소요량계산서 작성이 곤란한 때, 정액환급율표에 의한 환급액이 개별환급제도에 의해 산출된 환급액의 70%에 미달시에는 2년이내에도 변경 가능

4. 환급액 결정방식
① 환급액=원화로 표시된 수출신고필증 등의 금액(FOB)수출신고 수리일등에 시행되는 간이정액 환급율표상의 간이정액 ÷ 10,000(원)
② 수출신고필증 등의 금액은 환급액 또는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발급 시 내국세액이 포함되지 않은 물품대금만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 시 내국신용장 등에 내국세액이 물품대금에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물품대금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방식에 의해 간이 정액을 적용할 수출신고필증 등의 금액(물품대금)을 결정함(소수점이하 절사)

물품대금 = 1+(적용할 간이정액)/10,000원 / 원화로 표시된 내국신용장 등의 거래금액(FOB)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6호서식]]

간이정액환급 [ ]적용 [ ]비적용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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