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소요량 제도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물류사전

자율소요량 제도

페이지 정보

본문

(1) 산정방법의 신고자율소요량 적용업체는 최초 환급신청전에 환급신청 세관에 소요량 산정방법에 대하여 신고해야 한다. 환급신청 세관을 변경했을 때는 소요량 산정방법을 변경한 세관에 다시 신고해야 한다. 산정기 간이 지났으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종전에 신고한 산정방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 나, 2000년 1월 1일부터는 종전의 기준소요량을 이용할 수 없으며, 환급신청업체는 관할 세관에 최초 환급신청 전까지 자율소요량 산정방법을 신고하고 환급을 신청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다.(2) 소요량 산정방법별 적용기간① 단위실량과 단위설계 소요량은 그 수출물품에 대해 소요량 산정방법을 변경(신고)할때까지 수출한 물품의 소요량계산에 적용한다.

산정대상기간의 시작일만 신고하면 되며 종료일은 신고 할 필요없다.

② 수출건별 총소요량과 위탁건별 총소요량은 그 수출건 또는 위탁건에 의해 생산된 수출물품 소요 량 계산에만 적용한다.
③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은 산정대상기간 말일 이후 다음 달의 첫날부터 산정대상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수출신고수리 되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된 수출물품의 소요량계산에 적용 한다. 다만,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이 산정되지 않은 소요원재료에 대하여는 단위실량 또는 단위 설계소요량으로 소요량계산을 할 수 있다.

④ 1회계연도단위소요량은 1회계연도 말일 이후 3개월이 지난 달의 첫날부터 1년간 수출신고수리 되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된

수출물품의 소요량 계산에 적용한다. 다만, 1회계연도단위 소요량이 산정되지 않은 소요원재료에 대하여는 단위실량 또는 단위설계소요량으로 소요량계산 을 할 수 있다.

  • URL 복사
  • Naver Blog로 보내기
  • Naver Band로 보내기
 
추천 0

물류사전 목록

Total 9,130건 87 페이지
게시물 검색
2025-09-11 08:30:19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