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요량계산서 기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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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량계산서 기재요령>
- 1. 수출등 증명서류명 및 번호 : 수출신고수리되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된 수출등 증명 서류명 및 그 번호를 기재
- 2. 소요량 산정방법 : 해당 수출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신고한 소요량산정방법을 2자리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
- 3. 수출물품 내역
○ 품목번호 : 수출등을 증명하는 서류에 기재된 수출물품의 품목번호(HSK10단위)
○ 품명 및 규격 : 수출등을 증명하는 서류에 기재된 수출물품명 및 규격
○ 수량 : 수출등을 증명하는 서류에 기재된 수출물품의 수량
○ 단위 : 수출등을 증명하는 서류에 기재된 수출물품의 단위 - 4. 부산물 내역
○ 부산물명 :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면서 부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부산물명
○ 발생량 :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면서 발생한 부산물의 발생량
○ 단위 : 부산물의 단위
○ 공제비율 : 부산물 공제비율 - 5. 소요원재료의 내역
○ 품목번호(HSK) :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의 품목번호(HSK)
○ 품명 및 규격 :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의 품명 및 규격
○ 단위소요량(단위실량) × 수출수량 = 소요량 - 단위소요량(단위실량) : 원재료별 단위실량 또는 단위소요량
- 수출수량 : 해당 수출물품의 수량
- 소요량 :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면서 소요된 원재료의 종류별량 ○ 단위 :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에 기재된 단위 (수출건별등총소요량과 위탁건별총소요량은 해당 소요량을 그대로 기재) - 6. 공제비율 산출내역 : 부산물 공제비율 =
(제16조 참조)
A : 부산물이 발생하는 해당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의 가격
B : 부산물이 발생하는 해당 공정에 소요된 총 소요원재료의 가격
C : 부산물을 발생시킨 해당 원재료의 가격
D : 부산물의 가격 (다만, A, B의 가격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D/C로, A, B, C, D의 가격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부산물 발생비율로 부산물 공제비율을 대신할 수 있다.)※ 공제비율 산출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