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요량 산정방법 등 신고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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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12-1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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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인”란에는 환급신청인의 상호, 대표자, 주소(도로명주소), 통관고유부호, 전화번호, 제조장 명을 기재합니다.2. “제조장명”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제조장명을 기재합니다. 단, 환급신청자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의
상호·제조장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품목번호(HSK)”란과 “수출물품”란에는 제조장에서 생산하는 수출물품의 10단위 품목번호(HSK) 와 수출물품의 품명·규격을기재합니다.
4. “소요량 산정방법”란에는 단위실량(01), 단위설계소요량(02), 수출건별등총소요량(03),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04),1회계연도단위소요량(05), 위탁건별총소요량(06) 산정방법 중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해당 소요량 산정방법의 2자리 아라비아숫자를 기재합니다.
※ 예시 : 단위실량산정방법 → 01
산정방법을 기재하며 처음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예시 : 종전 01 → 변경 02
적용하는 경우 수출물품에 대한 소요량 산정대상기간을 기재하며, 단위실량과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에 적용하려는 시작일자를 기재합니다.
7. “적용기간”란에는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의 경우 소요량 산정대상기간의 다음 달의 첫날부터 산정대상기간 동안에해당하는 기간을,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의 경우 산정대상 기간인 1회계연도 말일 이후 3개월이 지난 달의 첫날부터 1년간의 기간을 적용기간으로 기재하며, 그 밖의 산정방법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적용 시작일자를 기재합니다.
(제11조 참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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