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법상의 환급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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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12-1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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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의 환급종류
- (1) 과오납금의 환급
- 관세·가산금·가산세·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의 환급에 대해 청구가 있는 경우, 세관장은 지체없이 이를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과오납금은 납세의무자가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 (2)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에 대한 환급
-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다시 수출한 때, 보 세공장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보세공장에 반입된 때에는 관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 (3) 지정보세구역 장치물품의 멸실·손상으로 인한 관세환급
-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그 수리 후 계속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인하여 멸실 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으로 인하여 그 가치가 감소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 할 수 있다.
- (4) 종합보세구역판매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
- 외국인관광객 등이 종합보세구역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구입할 때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