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 환급의 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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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12-1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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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등의 환급을 받으려면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가 환급대상수입물품(원재료)으로 제조· 가공한 생산품을 환급대상수출에 제공하고 수출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 하여야 한다.

관세등의 환급을 받으려면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가 환급대상수입물품(원재료)으로 제조· 가공한 생산품을 환급대상수출에 제공하고 수출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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