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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의 종류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된다. 지정보세구역이란 세관검사장, 지정장치장으로 나눠지며,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된다. 또한 종합보세구역이란 특허보세구역의 기능 중 둘이상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보세구역을 말한다.

(1) 지정보세구역
가) 지정장치장
지정장치장은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한다.

☞ 지정장치장의 장치기간

지정장치장의 물품의 장치기간은 6월의 범위 내에서 관세청장이 정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세관장은 3월의 범위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산항·인천항·인천공항·김해공항 항역내의 지정장치장으로 반입된 물품의 장치기간은 2월로 하며,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세관검사장
세관검사장은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소이다.
(2) 특허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한다. 기존의 특허를 갱신하고자 하는 자 역시 특허를 받아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보세창고

보세창고란 외국물품 또는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하는 곳을 말한다.

① 비축물이 아닌 외국물품의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비축물이 아닌 내국물품
1년의 범위 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③ 비축물품, 국제물류의 촉진을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비축에 필요한 기간
나) 보세공장
보세공장이란 외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기타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곳으로서, 보세공장에서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 기타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없다.
다) 보세건설장
보세건설장이란 산업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 또는 공사용 장비를 장치· 사용하여 당해 건설공사를 할 수 있는 곳이다. 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 외국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사용 전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보세전시장
보세전시장에서는 박람회·전람회·견품시 등의 운영을 위하여 외국물품을 장치·전시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마) 보세판매장
보세판매장에서는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외교관 등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제88조제1항제 1호 내지 제4호)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외국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세관장은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수량·장치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반입·반출·인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종합보세구역
가) 의의
종합보세구역은 특허보세구역인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또는 보세판매장의 기능 중 둘이상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보세구역을 말한다.
나) 종합보세구역의 지정대상 지역
종합보세구역은 외국인투자지역, 산업단지, 공동집배송센터, 유통단지 및 기타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외국인 수출증대, 투자증대 또는 물류촉진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관세청장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 종합보세구역의 장치기간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의 장치기간은 이를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종합보세기능 중 보세창고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 중에서 관세청장이 수출입물품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장소에 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을 그 장치기간으로 한다.
☞ 자유무역지역
자유무역지역이란 대외무역법, 관세법 등 관계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 물류, 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지역실정, 지정의 필요성 및 지정요건을 검토한 후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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