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행수입 허용기준 및 금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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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12-1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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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 허용기준 및 금지기준
- (1) 허용기준
- ①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 관계(주식의 30%이상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경우), 수입 대리점 관계 등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
② 외국의 상표권자와 동일인 관계에 있는 국내 상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은 자가 국내외상표권자와 동일인 관계가 있는 경우 ③ 외국 상표권자와 동일인 관계에 있는 국내 상표권자로부터 전용 사용권을 설정받은 국내전용 사용권자가 국내 외 상표권자와 동일인관계에 있지 아니하지만 당해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국내에서 제조·판매함은 물론 해외에서 수입도 하는 경우
- (2) 금지기준
- ①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가 아닌 경우
② 동일인 관계에 있는 국내외 상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은 전용사용권자가 국내외 상표권자와 동일인관계에 있지 아니하고당해상표 부착물품을 국내에서 전량 제조·판매만 하는 경우(수입도 하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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