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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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12-1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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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도
- (1) 개요
- 병행수입 물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적법하게 세관통관 절차를 거친 물품에 QR코드 방식의 통관표지를 부착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소비자는 병행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전에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QR코드를 스캔하면 통관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병행수입물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으며, QR코드에는 통관정보(수입자, 품명, 상표명, 통관일자, 통관세관)와 전문수선업체, 소재지 등 A/S 관련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 (2) 통관인증업체의 선정
- ① 신청
- 병행수입물품에 통관표지를 부착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장에게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첨부업체 신청서”를 제출하여 통관인증업체로 선정되어야 한다.
- ② 선정기준
- ㄱ. 최근 2년내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하고,
ㄴ. 최근 1년내 병행수입실적이 반기별 1회 이상, 즉 최초 병행수입 후 6개월은 경과하여야하며,
ㄷ. 관세체납이 없어야 한다. - ③ 통관표지 제작
- 통관인증업체는 통관절차가 완료된 병행수입물품에 대해 통관표지 부착이 가능하며, 통관표지는 제작기관인 TIPA(병행수입위원회 www.tipa-pis.org)에 통관표지 제작.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④ 통관표지 부착
- TIPA로부터 구매한 통관표지는 해당 병행수입물품이나 포장 등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고 제품과 함께 장기보관이 가능한 곳에 부탁한 후 판매하여야 한다.
- ☞ 지적재산권 관련물품의 통관
- (1) 지적재산권
- 문화, 예술, 과학작품, 산업활동 등 인간의 지적창작활동의 결과로 생기는 모든 무형의 소산물에 대해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2) 상표권 침해물품의 통관보류 절차
- ※상표권 침해물품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표에 한하여 수출입되는 물품(위조상품)과 병행수입이 금지되는 물품
- 가) 상표권 침해가 우려되는 물품의 통관보류 절차
- ① 침해우려물품 수출입사실 통보(세관 → 상표권신고인, 수출입업자)
② 권리자의 통관보류 요청 : 권리자는 7일(휴일, 공휴일 제외) 이내에 침해우려물품 과세가격120%에 해당하는 담보제공 후 통관보류 요청
③ 통관보류사실 통보(세관 → 통관보류 요청인, 수출입업자)※통관보류기간 : 요청인이 보류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휴일, 공휴일제외)
④ 수출입업자의 통관허용 요청
※세관의 통관보류 계속사유
ㄱ. 요청인이 보류기간내에 법원에 제소한 사실을 입증할 경우
ㄴ. 법원의 통관보류 가처분결정 사실 통보 시ㄱ. 통관허용 요청서
⑤ 세관장의 통관허용여부 결정(15일 이내) 관세청장, 특허청장등 관계기관과 협의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
ㄴ.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소명자료
ㄷ. 담보제공(통관보류요청인이 제공한 담보금액의 25%를 가산한 금액) - 나) 권리자의 요청에 의한 통관보류 절차
- ① 권리자 :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의 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
② 통관보류절차 : 상기 가)항 권리자의 요청에 의한 절차와 동일 - 다) 위조상품이 명백한 물품의 통관보류 절차
- ① 세관장이 직권으로 반입물품을 통관보류하고 상표권위반 조사를 착수한다.
② 담보의 제공이 필요없음
- (3) 저작권 침해물품의 통관보류 절차
저작권 침해물품 :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배포할 목적으로 수출입되는 상품
가) 통관보류 절차① 통관보류 요청 : 저작권자가 담보를 제공한 후 세관장에게 요청한다.
② 필요한 담보 및 보류기간 등은 상표권 침해물품의 통관보류 절차와 동일하다.- (4) 처 벌
- 가) 상표권 침해물품을 수출입한 자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상표법 제93조)
나) 저작권 침해물품을 수출입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저작권법 제98조)
다) 기타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을 수출입한 자 : 세관에 의하여 조사·처벌됨 - (5)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해야 할 일
- 가)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를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세관에 신고되지 않은 상표라도 권리자는 통관보류 요청이 가능하나 보류요청이 있을시 세관은 진정상품에 한하여 통관을 허용한다.
나) 구비서류① 상표권 신고서 3부
다) 절차 : 상표권신고 → 세관장 신고수리(7일 이내) → 신고인에게 통보
② 특허청 상표권 등록원부 3부
③ 카타로그 등 상표권 참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라) 세관 상표신고는 당해 신고세관에 한하여 유효함(기타세관 별도신고)※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기관 :
- 관세청 공정무역과
- 특허청 조사과
- 문화관광부 저작권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