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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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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도
(1) 개요
병행수입 물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적법하게 세관통관 절차를 거친 물품에 QR코드 방식의 통관표지를 부착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소비자는 병행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전에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QR코드를 스캔하면 통관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병행수입물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으며, QR코드에는 통관정보(수입자, 품명, 상표명, 통관일자, 통관세관)와 전문수선업체, 소재지 등 A/S 관련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2) 통관인증업체의 선정
① 신청
병행수입물품에 통관표지를 부착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장에게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첨부업체 신청서”를 제출하여 통관인증업체로 선정되어야 한다.
② 선정기준
ㄱ. 최근 2년내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하고,
ㄴ. 최근 1년내 병행수입실적이 반기별 1회 이상, 즉 최초 병행수입 후 6개월은 경과하여야하며,
ㄷ. 관세체납이 없어야 한다.
③ 통관표지 제작
통관인증업체는 통관절차가 완료된 병행수입물품에 대해 통관표지 부착이 가능하며, 통관표지는 제작기관인 TIPA(병행수입위원회 www.tipa-pis.org)에 통관표지 제작.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통관표지 부착
TIPA로부터 구매한 통관표지는 해당 병행수입물품이나 포장 등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고 제품과 함께 장기보관이 가능한 곳에 부탁한 후 판매하여야 한다.
☞ 지적재산권 관련물품의 통관
(1) 지적재산권
문화, 예술, 과학작품, 산업활동 등 인간의 지적창작활동의 결과로 생기는 모든 무형의 소산물에 대해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상표권 침해물품의 통관보류 절차
※상표권 침해물품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표에 한하여 수출입되는 물품(위조상품)과 병행수입이 금지되는 물품
가) 상표권 침해가 우려되는 물품의 통관보류 절차
① 침해우려물품 수출입사실 통보(세관 → 상표권신고인, 수출입업자)
② 권리자의 통관보류 요청 : 권리자는 7일(휴일, 공휴일 제외) 이내에 침해우려물품 과세가격

120%에 해당하는 담보제공 후 통관보류 요청

③ 통관보류사실 통보(세관 → 통관보류 요청인, 수출입업자)

※통관보류기간 : 요청인이 보류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휴일, 공휴일제외)
※세관의 통관보류 계속사유
ㄱ. 요청인이 보류기간내에 법원에 제소한 사실을 입증할 경우
ㄴ. 법원의 통관보류 가처분결정 사실 통보 시

④ 수출입업자의 통관허용 요청

ㄱ. 통관허용 요청서
ㄴ.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소명자료
ㄷ. 담보제공(통관보류요청인이 제공한 담보금액의 25%를 가산한 금액)

⑤ 세관장의 통관허용여부 결정(15일 이내) 관세청장, 특허청장등 관계기관과 협의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
나) 권리자의 요청에 의한 통관보류 절차
① 권리자 :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의 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
② 통관보류절차 : 상기 가)항 권리자의 요청에 의한 절차와 동일
다) 위조상품이 명백한 물품의 통관보류 절차
① 세관장이 직권으로 반입물품을 통관보류하고 상표권위반 조사를 착수한다.
② 담보의 제공이 필요없음
(3) 저작권 침해물품의 통관보류 절차

저작권 침해물품 :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배포할 목적으로 수출입되는 상품

가) 통관보류 절차

① 통관보류 요청 : 저작권자가 담보를 제공한 후 세관장에게 요청한다.
② 필요한 담보 및 보류기간 등은 상표권 침해물품의 통관보류 절차와 동일하다.

(4) 처 벌
가) 상표권 침해물품을 수출입한 자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상표법 제93조)
나) 저작권 침해물품을 수출입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저작권법 제98조)
다) 기타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을 수출입한 자 : 세관에 의하여 조사·처벌됨
(5)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해야 할 일
가)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를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세관에 신고되지 않은 상표라도 권리자는 통관보류 요청이 가능하나 보류요청이 있을시 세관은 진정상품에 한하여 통관을 허용한다.
나) 구비서류

① 상표권 신고서 3부
② 특허청 상표권 등록원부 3부
③ 카타로그 등 상표권 참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다) 절차 : 상표권신고 → 세관장 신고수리(7일 이내) → 신고인에게 통보
라) 세관 상표신고는 당해 신고세관에 한하여 유효함(기타세관 별도신고)

※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기관 :
- 관세청 공정무역과
- 특허청 조사과
- 문화관광부 저작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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