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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이력관리
1. 개요
국내에 반입된 위해(危害) 수입물품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고 국민보건 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수입업자 및 수입물품 유통업자로 하여금 유통이력을 신고하게 하는 것이다.
2. 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
(1) 의의
외국물품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를 제외한다)는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물품 등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유통이력 신고물품’)에 대한 유통단계별 거래내역(‘유통이력’)을 관세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2) 장부기록 및 보관의무
유통이력 신고의 의무가 있는 자(‘유통이력 신고의무자’)는 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기록방식을 포함한다)하고, 그 자료를 거래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지정 등
관세청장은 유통이력 신고물품을 지정함에 있어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관세청장은 유통이력 신고물품의 지정, 신고의무 존속기한 및 신고대상 범위설정 등에 있어 수입 물품을 내국물품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이행하는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유통이력 조사
관세청장은 통관후 유통이력 신고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세관 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영업관계의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려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4. 과태료의 부과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장부기록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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