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의 확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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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의 확정방식
납세의무의 확정방식
구분신고납부방식부과고지방식
대상•부과고지 대상을 제외한‘모든 수입물품’•법 제16조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 내지 제11호에 해당되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가동된 경우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전에 무단반출 된 경우
•납세의무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과세가격, 관세율 등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한 경우 등
효력발생신고서 제출 시고지서 도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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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13: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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