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의 납부방식 및 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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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12-0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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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납부방식 | 가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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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의 경우 | 납세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 ① 1차가산금:관세 등을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체납된 관세의 3%② 중가산금:납부기한 경과 후 매1월이경과 할 때마다 징수 → 체납된 관세의 1.2% 징수(체납된 관세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않음)③ 징수한도:1차 가산금을 포함하여60월을 초과할 수 없다.④ 가산금의 부적용 •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직접 수입하는 물품, 기증되는 물품•우편물(수입신고하여야 하는 우편물은제외한다) |
부과고지의 경우 |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 |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 신고를 한 경우 | 수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 | |
세액을 정정하는 경우 | ① 보정신청의 경우:보정신청한 날의 다음날 ② 수정신고의 경우:수정신고한 날의 다음날 ③ 정정의 경우:당초의 납부기한 | |
분할납부의 경우 | ① 각 각의 납부기한 별로 부과고지를 받은 경우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②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등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 | |
월별납부 | 세관장은 납세실적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동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일괄하여 납부 | |
사전납부 | 수입신고수리 전에도 당해 세액을 납부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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