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감면의 신청시기 및 신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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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감면의 신청시기 및 신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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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관세감면 신청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사후관리
① 수입시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설치·사용장소에 반입하고 사후관리 표지를 부착하고 그 사실을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후관리대상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사후관리기간 내에 그 설치장소 또는 사용장소를 변경시 변경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설치장소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1개월 내에 변경된 설치 또는 사용장소에 이를 반입하여야 한다.

③ 사후관리대상 물품을 사후관리 기간내에 고장수리, 성능검사, 시험연구 및 미완성 물품의 완성작업을 위해 설치(사용)장소에서 국내

다른 장소로 단기간(3개월) 반출시에는 관할세관장에게 일시 반출신고서를 제출하고 기간내 재반입하여야 한다.

④ 사후관리대상 물품을 사후관리 기간내에 용도외 사용, 양도, 또는 임대, 멸각 시에는 사전에 관할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후관리기관
① 설치, 사용장소의 관할지 세관
② 조합(협회), 본사 등에서 일괄수입 분배 → 지사나 회원 등의 소재지 관할세관
③ 지정세관업체 → 지정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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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13: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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