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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부 관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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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부 관세감면
1. 외교관용물품 등의 면세(법제88조)
(1) 면제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①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②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의 대사·공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절 및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③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영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④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⑤ 정부와의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용품 ⑥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로부터 정부에

파견된 고문관·기술단원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가 사용하는 물품

(2) 사후관리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자동차, 선박, 피아노, 전자오르간과 파이프오르간, 엽총)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용도외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한 때에는 그 양수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2. 정부용품 등의 면세 (법제92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된 물품으로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②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③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 또는 재외공관으로부터 반환된 공용품
④ 방송통신위원회가 국가안전보장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비상통신용 및 전파관리용물품
⑤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간행물, 음반, 녹음된 테이프, 녹화된 슬라이드, 촬영된 필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자료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들이 설립하였거나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가 환경오염

(소음 및 진동을 포함한다)의 측정 또는 분석을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기구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

⑦ 상수도 수질의 측정 또는 그 보전·향상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들이 설립하였거나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

⑧ 국가정보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국가안전보장목적의 수행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
3. 소액물품 등의 면세 (법제94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①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
② 기록문서 기타의 서류
③ 상용견품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
④ 우리나라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
4. 여행자휴대품·이사물품 등의 면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①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여행자의 입국사유·체재기간·직업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하는 때에 수입하는 이사물품으로서 거주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수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③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항행일수·체재기간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5. 재수입면세 (법제99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①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사용된 경우와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ㄱ. 당해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경우
ㄴ.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환급을 받은 경우
ㄷ.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②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③ 해외시험 및 연구목적으로 수출된 후 다시 수입되는 물품
6. 손상감세 (법제100조)
①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② 관세법 기타 법률 또는 조약·협정 등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추징하는 경우 그 물품이 변질

또는 손상되거나 사용으로 인하여 당해 물품의 가치가 감소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수출용원자재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변질 또는 손상된 때에 한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7.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법제101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①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가공한 물품
②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
ㄱ.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경우. 다만,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은 제외한다.ㄴ. 관세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ㄷ.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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