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의 정정, 취하 및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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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의 정정, 취하 및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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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신고의 정정수출신고를 정정하고자 하는 자는 정정신청내역을 기재한 수출신고정정신청서)를 전자문서로 통관지 세관장 또는 신청인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전송하고 그 표준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율정정대상이거나 세관장이 수출신고정정신청서만으로 정정내역의 확인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심사대상이나 검사대상을 제외한 수출신고건은 출항전까지 자율정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자율정정제외대상은 그러하지 아니한다.(2) 수출신고의 취하① 수출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신고취하승인(신청)서”에 신고취하신청내역을 기재하여 통관지세관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② 수출신고취하신청(승인)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출신고취하를 승인하여야 한다.
③ 수출신고취하승인으로 수출신고 또는 수출신고수리의 효력은 상실한다.(3) 수출신고 각하

세관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를 각하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즉시 통관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② 그 밖에 수출신고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신고필증의 재교부
신고인과 수출화주는 교부 받은 신고필증을 다시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수출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제출 신고건으로 신고서류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통관지세관장에게 재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필증을 재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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