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형태의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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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12-0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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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상수출
(4) 잠정수량신고 대상물품의 수출신고
② HS 제50류 내지 제60류 중 직물 및 편물
③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물품
- 가) 신고대상
- ① 선적한 후 공인검정기관의 검정서(SURVEY REPORT)에 의하여 수량을 확인하는 물품 (예 :산물 및 광산물 등)
② 물품의 신선도 유지 등의 사유로 선상수출신고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예 : 내항선에 적재된 수산물을 다른 선박으로 이적하지 아니한 상태로 외국무역선으로 자격 변경하여 출항하고자 하는 경우)
③ 자동차운반전용선박에 적재하여 수출하는 신품자동차 - 나) 신고시기
출항전까지 출항지 세관에 신고. 다만, SURVEY REPORT에 의하여 수량을 확인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출항 후 최초 세관근무지까지 수출신고 할 수 있다.
①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에 내국물품의 적재허가를 받은 물품
②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 해당하지 않는 물품
③ 세관근무시간외에 적재 또는 출항하는 경우- 다) 신고절차
☞ 신고절차

배관 등 고정운반설비를 이용하여 적재하는 경우 또는 제조공정상의 이유로 수출신고시에 수량확정이 곤란한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신고시에 적재예정수량 및 금액을 신고(수출 신고서 서식 사용)하고, 적재완료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실제 공급한 수량 및 금액을 신고 (수출신고 정정승인신청서 사용)할 수 있다.
① 가스, 액체, 전기② HS 제50류 내지 제60류 중 직물 및 편물
③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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