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상거래물품의 수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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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12-0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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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업체의 수출신고를 유도하고 수출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수출신고를 간소화한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제도를 의미함 (2014.7.30.신설)(2) 대상 및 요건① 전자상거래 업체로 세관에 신고한 업체가 수출하는 물품
사업자등록번호 및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세관에 신고하면 별도 심사없이 통관코드가 부여됨
② 물품가격이 200만원(FOB 기준) 이하의 물품간이통관 대상범위로서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자상거래 물품이 포함됨.
(3) 특징① 수출신고 항목을 대폭 축소(57개 → 37개)항공편명, L/C번호, 송품장번호, 컨테이너 번호 등 20개 수출신고 항목 제외
② 소액. 다수의 수출신고서를 신속히 작성할 수 있도록 간이수출신고 일괄등록기능 도입기존의 수출품목 건별로 수출신고를 직접 입력하던 것을 수출품목 50~100건의 엑셀파일자료를 수출신고서 형태로 일괄적으로 변환하여 등록
③ 구매자 부호 제출 생략고정거래처가 아닌 다수의 구매자가 존재하는 전자상거래 특성상 수출신고시 매번 등록하여야 하는 구매자 부호는 제출 생략
(4) 효과- ① 관세환급
- 중소기업인 전자상거래 업체가 제조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해당 수출건에 대해 간이정액환급신청을 통해 관세환급이 가능함
- ②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수출신고필증을 발급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
- ③ 구매확인서 등
-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납품업체에게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여 매입시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고, 납품업체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며 수출실적도 인정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