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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물품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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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물품통관
1. 의의
관세법상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2. 반송물품의 범위 및 요건
(1) 단순반송물품
① 외국수출자 또는 외국수출자로부터 처분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일 것

(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대금 결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 외국환은행 또는 화주로부터 대금 결제사실이 없음이 증명될 것)

② 당해 물품을 운송한 선박(항공)회사 또는 그 선박(항공)회사로부터 물품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은 자일 것

(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대금결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 외국환은행 또는 화주로부터 대금 결제사실이 없음이 증명될 것)

③ 외국수출자와 당해 물품에 대한 매매 등 계약을 체결한 화주 또는 화주로부터 처분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일 것
④ 당해물품에 대한 담보권을 가진 외국환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처분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일 것

<구비서류>
① 당해물품의 적하목록과 최초의 선하증권(항공화물인 경우에는 항공화물상환증 사본)
② 송품장 및 포장명세서
③ 반송요건 입증하는 서류(계약서, 위임장 등)
(2) 통관보류물품
① 외국수출자와 당해물품에 대한 매매등 계약을 체결한 화주 또는 화주로부터 처분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일 것
② 당해물품에 대한 담보권을 가진 외국환 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처분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일 것

<구비서류>
① 수입신고취하승인서
② 반송요건 입증서류
(3) 위탁가공물품
①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위탁가공 수출입인정을 받아 해외에서 위탁가공 후 반입된 물품일 것
② 당초 위탁가공수출입 인정기관에서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필요한 절차 및 증빙서류를 득한 물품일 것

<구비서류>
① 최초의 수출입 인정서류
② 수출계약등 증빙서류
(4) 중계무역물품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한 수출입의 인정을 받은 물품

<구비서류>
수출입인정서류
(5) 보세창고반입물품
단순반송 물품의 경우와 동일

<구비서류>
① 최초의 선하증권사본, 송품장 및 포장명세서
② 반송요건 입증서류(계약서, 위임장 등)
(6) 장기비축 수출용 원재료 및 수출품 사후보수용품 등
<구비서류>
수출승인서(해당물품)

가) 외국으로부터 물품반입
물품반입허가를 득한 후 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검사를 받아 반입

<구비서류>
① 수입승인서
② 송장 및 포장명세서
③ 선하증권 사본
④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나) 국내로부터 물품반입
물품반입허가를 득한 후 물품반입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 반입

<구비서류>
① 국내거래 관련서류(내국신용장, 매매계약서 등)
② 송장 및 포장명세서
③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동 물품은 장부의 비치 및 기장 의무가 있으면 년1회 이상 재고조사가 실시된다.
3. 반송물품에 대한 관리
① 보세운송 : 보세운송기간은 7일로서 간이보세운송업자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② 선적확인 : 선적완료후 7일이내에 선장수령증(M/R)이나 적하목록 사본 등으로 세관에서 선적 확인실시
4. 반송의 절차
반송요건 해당여부 검토 → 반송신고 → 물품검사 → 통관심사 → 반송신고수리 → 선적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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