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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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12-0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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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건이란 조세법규가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물건·행위 또는 사실을 말한다. 관세의 경우에는 관세법 제14조에 의하여 수입물품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관세는 수입신고(입 항전수입신고 포함)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과세물건이란 조세법규가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물건·행위 또는 사실을 말한다. 관세의 경우에는 관세법 제14조에 의하여 수입물품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관세는 수입신고(입 항전수입신고 포함)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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