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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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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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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격신고의 의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가격신고 생략물품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수입물품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
② 정부조달물품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④ 관세 및 내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물품
⑤ 방위산업용기계와 그 부분품 및 원재료를 수입하는 물품. 다만, 당해 물품과 관련된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수입확인 또는 수입추천을

받은 물품에 한한다.

⑥ 수출용원재료
⑦ 특정연구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⑧ 과세가격이 미화1만불 이하인 물품으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물품
⑨ 그 밖에 과세가격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물품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물품은 가격신고생략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①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법 제30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하여야 하는 물품
②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하는 물품(부과고지 대상물품)
③ 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
④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 7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⑥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3) 잠정가격신고제도
잠정가격신고제도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거래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과세가격의 최종결정이 지연되는 경우 추정세액을 우선납부하고 과세가격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후 추정세액과 확정세액의 차액을 정산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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