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제도(AC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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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제도(AC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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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제도(ACVA)
1. 의의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가격신고 전에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2.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제도의 절차
(1) 신청사유 및 시기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① 법정가산금액 또는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산정할 때 더하거나

빼야 할 금액

② 거래가격성립 배제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2) 심사기간

관세청장은 다음의 기간 이내에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이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의 보완을 요구한 때에는 그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상기 신청사유의 ① 및 ②에 해당하는 경우 : 1개월
② 상기 신청사유의 ③에 해당하는 경우 : 1년
(3) 사전심사의 효력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통보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따라 납세신고를 한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그 결정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과 납세의무자가 동일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내용에 거짓이 없고 그 내용이 가격신고된 내용과 같을 것
③ 사전심사의 기초가 되는 법령이나 거래관계 등이 달라지지 아니하였을 것
④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결과의 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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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10: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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