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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 클레임
(1) 제기 주체
화물사고에 근거하여 손해를 입한 사람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클레임의 제기 주체는 원칙적으로 그 화물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클레임의 제기절차나 방법을 따로 정하는 법규정은 없으며, 선하증권 소지인인 수하인이 제기하는 것이 보통이나, 수하인이 지니고 있는 배상청구권을 대위 받은 보험회사가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 수하인이 직접 클레임 청구시는 B/L사본 제시만으로 충분하며, 대리인이 청구시는 위임장을 첨부해야 한다. 수하인 외의 자가 클레임 청구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청구권을 대위했다는 취지의 권리이양서(Subrogation Letter)를 첨부한다.
(2) 제기 절차
운송에 따른 손해 발생시 화주는 즉시 그 사실을 선박회사와 보험회사에 통지하는 동시에 손해의 확대방지와 경감을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먼저 선박회사에 사고통지를 하고, 다음에 명세가 밝혀지면 다시 본 클레임을 제기해야 한다. 운송클레임 제기 시기는 원칙적으로 화물을 인수할 때까지 통지해야 하며, 제기 형식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당해 화물이 멸실 혹은 손상이 있었다는 것과 그 일반적 성질을 기재하면 충분하다. 본 클레임(Final Claim)은 사고통지를 한 후 손해의 정도가 산출되면 곧 정식 클레임을 제기해야 한다. Hague Rules과 상법은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소멸시효에 의해 소멸되는 것으로 본다. 제출서류로는 손해배상청구서(Claim Letter), 송장(송하인의 서명이 있는 사본), Survey Report(공인 검정기관에 의해 발행된 것), Out Turn Report 등이다.
(3) 손해배상금액
우리나라의 상법은 도착지의 시장가격에 의해 배상액을 규정하나, 실제로는 CIF가격에 의해 배상되는 것이 보통이다. 선적시 화주가 선사에 화물의 성질 및 가격을 밝히고 선하증권에 기재한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조항을 따르며, 화물의 가격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배상하며, 화물의 가격에 대한 통지가 없고 선하증권에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상법상 1포장 또는 1선적 단위당 666SDR(또는 kg당 2SDR)을 한도로 배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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