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수출, 반송, 수출입의제 및 통관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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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수출, 반송, 수출입의제 및 통관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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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수출, 반송, 수출입의제 및 통관의 개념
(1) 수입의 정의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법 제239조의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을 제외)을 말한다.

☞ 외국물품

‘외국물품’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말한다.

①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② 외국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③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④ 보세구역에서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
⑤ 보세공장에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제조한 물품 중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⑥ 관세환급을 받을 목적으로 일정한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물품
☞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외국물품의 소비 또는 사용이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① 선용품·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② 선용품·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심사를 마치거나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③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④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바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2) 수출의 정의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 내국물품
‘내국물품’이라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①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② 우리나라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
③ 입항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④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승인을 얻은 물품
⑤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3) 반송의 정의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4) 수출입의 의제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는 소정의 통관절차를 거쳐야 수출입이 되는 것이나, 수출입되는 물품의 특수성과 관세행정상의 목적을 달성함에 지장이 없는 다음의 경우에는 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를 ‘수출입의 의제’라고 한다.

가) 수입의 의제
①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교부한 우편물
② 관세법에 의하여 매각된 물품
③ 관세법에 의하여 몰수된 물품
④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제272조(밀수전용 운반기구 몰수), 제273조(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제274조(밀수품의

취득죄 등)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관세법에 의한 통고처분으로 납부된 물품

⑤ 법령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된 물품
⑥ 관세법 제282조(몰수·추징)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에 갈음하여 추징된 물품
나) 수출 또는 반송의 의제
체신관서가 외국으로 발송한 우편물
(5) 통관의 개념

통관(通關)이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 수출입의 금지 등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은 이를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수출입금지품 밀수출입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①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 음반·비디오물·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②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③ 화폐·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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