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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와 수출입 화물운송
(1) 수출입화물 운송의 중요성
무역거래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품질, 마케팅능력, 무역계약 및 대금결제 등 무역실무 지식이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나 적절한 운송수단의 선정을 통한 제품의 적기인도(timely delivery), 운송 물류비 절감 및 이를 통한 고객에 대한 신용도 제고 또한 중요하다.
운송수단 선택의 잘못 등으로 인해 적기 인도에 차질을 빚거나 포장, 하역 등의 잘못으로 화물에 대한 운송 클레임 발생 시 수출자는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경쟁사보다 더욱 값싸고 빠른 운송수단과 최적의 운송경로를 선택하고 운송 단계별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로 비용을 절감한다면 기업의 가격경쟁력을 높여 경쟁 우위에 설 수 있다.
(2) 무역에서 운송의 관심분야
무역에서 화주가 운송과 관련하여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수출자인 경우에 신용장조건에서 요구하는 운송서류를 구비하여 대금결제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과 수입자인 경우에 운송서류를 정당하게 취득하여 수입물품을 입수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용장 조건에 부합하는 운송서류의 요건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요구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운송서류에 대한 이해 및 운송인이 운송계약을 위반한 경우 무역업자는 화주로서 어떠한 대응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운송인의 책임내용이며, 이는 운송서류 약관 및 관련 국제규칙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운송서류 및 국제규칙을 잘 이해해야 한다.
정형거래조건과 무역운송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은 가격조건을 뜻하는 명시조건(明示條件)인 한편, 계약목적물에 대한 위험 및 비용부담의 분기점, 인도장소, 운송계약 및 보험계약 체결의무 등에 관한 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묵시조건(黙示條件)이기도 한다. 이러한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을 규정한 국제규칙이 INCOTERMS 2010이다.


선적조건과 무역운송 선적은 해상운송의 본선적재(loading on board), 항공 또는 철도운송의 발송(dispatch) 및 복합운송의 운송인의 수탁(taking in charge)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무역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은 운송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선적조건을 협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선적조건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선적기일(S/D : shipping date), 선적항(POL : port of loading), 도착항(POD : port of discharge), 분할선적(Partial shipment) 및 환적(T/S : transhipment)여부 등을 정하게 된다.

선적기일은 최종 선적일(latest shipping date)을 말하며 신용장거래에서 선적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신용장 유효기일(E/D : expiry date)을 선적기일로 본다. 일반적으로 선적일의 입증은 선하증권상 본선적재일(on board date) 및 선하증권 발행일(B/L date)로써 한다. 실무적으로 주의할 것은 S/D는 연장되지 않기 때문에 S/D가 공휴일인 경우 당일 또는 전일까지 선적을 완료하고 선하증권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분할선적(分割船積)은 거액거래이거나 수입자의 판매계획이나 시황에 따라 여러 번에 걸쳐 공급받고자 할 때 또는 재고 여유가 있어서 분할하여 공급받아도 지장이 없을 경우에 선택된다. 신용장 거래에서 분할 선적에 대한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면 분할 선적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는 동일항해, 동일선박에 의해 이루어진 여러 차례의 선적은 비록 선적일자와 선적항이 다르더라도 분할선적으로 보지 않는다.(UCP 제40조 b항)

환적(換績)은 이적(移績)이라고도 하며, 물품 운송도중에 다른 선박 또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을 의미하며, 환적 중에 화물의 파손 및 비용 추가 때문에 수입상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운송방법이다. 신용장에 환적 여부에 대하여 언급이 없을 경우 환적은 허용되는 것이 통설이나 여러 예외규정도 있다.

일반적으로 직항선적(direct sailing)약정 시에는 환적이 금지된 것으로 보며 신용장상에 ‘transhipment not allowed’로 되어 있는데 선적항의 선명과 양하항의 선명이 다른 경우는 환적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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