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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부문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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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부문 요금
(1) 컨테이너 육상운임
가) 요금제도
컨테이너 육상운송요금 제도는 1981년부터 1989년까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따라 경제기획원 등록요율로 지정되어 1979년부터 한국화주협의회와 한국관세협회 간의 합의를 거친 후 10일 이내에 경제기획원에 변경요금을 등록하는 체제였다. 그 후 1989년 3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해당 시도지사에의 신고요금으로 전환되었다가 1993년부터 화물차주들의 모임인 화물공제조합에 의한 국토해양부 신고요금으로 변경시행 중이다.
나) 요금체계
컨테이너 육상운송료는 전국을 150개 행정구역별로 나누어 컨테이너 물동량이 많은 5개 지역(부 산, 인천, 울산, 마산, 광양)을 기점으로 요금을 정하고 있다. 모든 요금은 기본적으로 왕복운임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운송업체로 보아 컨테이너를 운송한 후 돌아올 때의 빈차운행에 대한 대가를 화주가 지불해야 한다는 논리에서 나온 것이다. 각 기점에서 목적지 행정구역까지를 20 피트와 40피트 컨테이너로 나누어, 20피트 요금은 40피트의 90%를 적용하고 있다.
한편, 각 5개 기점과 경인지역간은 운송업체로 보아 컨테이너 물동량이 많아 공차운행의 부담이 덜하므로 편도운임을 적용하고 있다.
(2) 일반화물자동차 운임
가) 요금제도
LCL화물의 수출시 수출자는 물품 생산이 끝나고 선적예약을 마친 후 화물을 지정된 CFS까지 운송하기 위해 일반화물 트럭을 이용한다. 반대로, LCL화물을 수입했다면 CFS에서 적출 후 통관을 마친 자신의 화물을 공장이나 창고까지 운송하기 위해선 일반화물 트럭이 필요하다.
나) 요금체계
① 기본요금 : 컨테이너 육상요금이 행정구역별로 요금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에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요금은 거리별로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차량의 크기별로 10km, 20km, 510km, 510km 초과 매 50km으로 나누어 놓고 있다. 한편 컨테이너운송료와 달리 차종별로 전세운임을 갖고 있는데, 이 역시 차량의 크기별로 나누고 1일 8시간 기준운임과 초과 1시간마다의 추가요금을 명시하고 있다.

② 할증요금 :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요금 역시 일부 품목의 성격에 따라 할증요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화약류는 200% 이내, 귀중품은

80% 이내, 부패성 물품은 50% 이내의 범위에서 징수토록 하고 있다. 또한 길이 4.5m 이상, 무게 2톤 이상, 용적 5CBM 이상의 활대품에 대해 50% 이내의 할증율을 두고 있다.

(3) 보세창고보관료
가) 요금제도
수입된 화물이 컨테이너부두나 CY에서 통관되지 못할 경우 혹은 화주의 필요에 의해 즉시 통관할 필요가 없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화물을 보세창고에 보관시키게 되는데, 이 때 보세창고에 지불해야하는 요금에는 보관료와 하역료(입출고료)가 있다. 보세창고 보관료와 하역료는 최근까지 관세법 및 관세청 특허세칙에 의해 관할지 세관장별 승인요율이었으나 지금은 자율요금으로 변경되었다.
나) 요금체계
① 기본요금 : 보세창고보관료는 선박으로 수출입되는 선박화물과 항공기로 수출입되는 항공화물로 나누어 별도의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보세창고보관료는 모든 화물에 대해 종가율과 종량율을 합산하여 요금을 산출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리고 종가율과 종량율은 각각 기본료와 1일 할증료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화물의 보관기간을 5단계로 구분하여 실 보관일수를 해당기간대의 종가, 종량요금에 적용하고 있다.
종가율 계산은 인보이스 가격 또는 감정가격을 보관요율에 곱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가격(실거 래가격 × 과세환율)에 관세를 더한 금액에 보관요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종량율은 항공화물은 kg당, 선박화물은 M/T당으로 계산하며 중량톤 또는 용적톤 중 큰(R/T)을 적용. 현재 보세창고 보관료는 수출촉진 차원에서 수출화물에 대해서는 산출된 요금의 1/2만 받고 있으며, 요금납부 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② 할증료 : 보세장치장 보관료는 보관품목의 특성에 따라 할증료를 적용하고 있는데, 위험물의 경우는 50%, 자동차류는 100%,

도자기, 시계류 등의 파손품은 산출된 보관료에 50%의 할증율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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