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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부문 요금
(1) 항만하역료
가) 요금제도
항만하역료는 현재 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에 의해 국토교통부 인가요금으로 되어 있다. 항만 하역요금이 인가되는 과정을 보면 각 지방항만운송협회가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에 요금인상을 신청하면 지방청은 이를 접수, 검토한 후 본청에 이관하고, 본청은 항만하역료 이해관계자 회의를 통해 조정안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의 최종 인가를 얻어 시행한다.
나) 요금체계
항만하역료 요금체계를 살펴보면, 우선 하역요금은 일반하역요금, 특수하역요금 및 연안하역요금 세 가지로 나눔. 일반하역요금이란 하역방법이 완전히 기계화되지 못하는 재래 벌크화물의 하역 요금이며, 특수하역료는 컨테이너화물 등 주로 기계화된 하역작업에 대한 요금이고 연한하역료는 무역이 아닌 연안운송에 수반되는 하역작업에 대한 요금이다. 일반하역료, 특수하역료 및 연안하역료 모두 기본요금을 품목별로 명시하고 거기에 할증요금을 따로 표기하며, 기타 특별한 서비스에 대해 징수하는 기타요금을 두고 있다.

① 일반하역료 : 정기선에 컨테이너화물을 운송하는 화주로서는 이러한 각종 항만요금 중 THC만 선사에 내면 되므로 단순한 편이지만

부정기선에 벌크화물을 운송하는 화주는 일반하역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일반하역료의 요율체계를 살펴보면, 우선 요금의 적용구간을 선내요금, 부선양적요금 및 육상요금의 세부분으로 나뉘는데, 화주가 부정기선의 용선시 선주와의 하역료 부담 범위를 Free In, Free Out, Free In & Out 중 어느 것으로 하는가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통 선태하역료는 선주가 부담하고 육상하역료는 화주가 부담한다.
부선양적요금은 실제로 화물을 부선(barge)에 의해 하역하였을 경우에 납부하는 요금. 일반하역료는 총 27개 화물을 유사한 작업형태별로 나누어 요금을 톤당 징수하고 있다.

② 할증료 : 항만하역료는 수출입 물류요금 중 가장 많은 종류의 할증요율을 가지고 있다. 중량 및 활대품 할증 등 화물의 특성에

따른 품목할증 4종류, 야간작업 할증료 등 작업할증료가 12 종류가 있다.

(2) 화물입출항료
가) 요금제도
화물입출항료(wharfage)는 여타 물류요금과 달리 정부가 징수하는 요금이다. 따라서 화물 입출항료는 국토해양부가 항만법의 하위 법령인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의해 부두를 거쳐 가는 모든 화물에 징수하며, 보통 선사나 하역회사가 화주로부터 받아 대납한다.
나) 화물입출항료
화물입출항료는 국토해양부가 징수하는 항만시설사용료 중의 하나이다. 항만시설사용료에는 선박회사가 부담하는 선박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계선료가 있고, 화주가 부담하는 화물입출항료, 화물체화료, 국제여객터미널이용료가 있다.
기타 항만시설을 일정기간 전용 사용할 때 부담하는 창고 및 야적장사용료, 건물·부지 등의 사용료, 싸이로 및 냉장창고 등 특수창고 사용료, 에이프런 사용료, 수역점용료 등이 있다.
화물입출항료는 납부대상 화물을 다섯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부산항의 경우 일반화물의 수출은 톤당 192원, 수입은 323원을 납부한다. FCL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20피트 컨테이너당 4,200원을 징수하며, 40피트의 경우 8,400원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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