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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B/L, Bill of L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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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B/L, Bill of Lading)
(1) 선하증권의 개요
가) 선하증권의 의의

선하증권이란 화주와 선박회사간의 해상운송 계약에 의하여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선주가 자기 선박에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운송화물을 적재 또는 적재를 위해 그 화물을 영수하였음을 증명한다. 그리고 동 화물을 도착항에서 일정한 조건하에 수하인 또는 그 지시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한 유가증권이다. B/L상에 기재된 화물의 권리를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B/L의 양도는 바로 화물에 대한 권리의 이전을 의미한다. 화물을 처분코자 할 때에는 반드시 관련 B/L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오늘날 국제무역에 있어서 대차결제 수단의 국제적 관례는 통상 화환어음(Documentary Bill) 이며 B/L은 동 환어음을 취결하는데 상업송장 및 해상보험증권과 함께 그 기본이 되는 서류이다.

① 권리증권(entitled document) : 선하증권의 소유자나 피배서인은 해당 상품의 인도를 주장할 수 있다.
② 계약의 증빙(evidence of contract) : 선주와 화주간 운송계약이 체결된 것을 증명하는 역할을 한다.
③ 물품수령증(receipt of goods) : 선사의 물품 수령증이다.
나) 선하증권의 법적성질

선하증권은 육상운송의 화물상환증보다 널리 쓰이며 해상운송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① 요인증권성 : 화물의 수령 또는 선적되었음을 전제로 발행한다.
② 요식증권성 : 상법 등에서 정한 기재사항을 증권에의 기재를 요한다.
③ 문언증권성 : 선의의 B/L소지인에게 운송인이 B/L문언에 대하여 반증할 수 없다.
④ 제시·상환증권성 : 화주가 목적지에서 화물인도청구를 할 때는 운송인에게 선하증권 원본을 제시하고 화물을 상환한다.
⑤ 인도증권성 : 선하증권 원본의 인도=화물의 인도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⑥ 처분증권성 : 화물에 대하여 B/L이 발행된 경우, 그 화물을 처분할 때에는 반드시 B/L로써 한다.
⑦ 지시증권성 : B/L소지인이 배서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B/L의 권리자로 만들 수 있는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이다.
(2) 선하증권의 발행 및 작성
가) 선하증권의 발행

선하증권 원본의 발행은 1통으로도 가능하나 분실 등에 대비하여 그 이상을 한 세트로 발행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3통을 한 세트(One Full Set)로 발행하는데 각 통은 내용이 동일하고, 동등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화물인도시 한 통을 제시하면 타 B/L은 무효가 된다. B/L의 발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송하인은 운송인에게 Invoice, Packing List, Shipping Request 등을 각각 1부씩 작성하여 제출하고 각 사본을 소지하고 있다가

선하증권 발행시 대조한다.

② 운송인은 등록 검량회사에 검량한 후 검량회사 측의 증명서를 받는다.
③ 운송인은 적하 예약목록을 작성하여 본선과 선적업자에게 통지한다.
④ 운송인은 선적업자 또는 송하인에게 선적지시서(Shipping Order)를 교부한다.
⑤ 송하인은 선적이 완료되면 본선수취증(M/R : Mate’s Receipt)을 본선에서 수취하여 운송인에게 제출한다.
⑥ 운송인은 M/R에 의하여 선하증권을 송하인에게 교부한다.
⑦ 송하인은 거래은행을 통해 신용장 개설은행에 선하증권 및 선적서류를 송부하고 상품대금을 회수한다.
⑧ 신용장 개설은행은 수하인에게 선하증권을 교부하고 대금을 회수한다.
⑨ 수하인은 교부받은 선하증권을 운송인에게 제출하고 화물인도지시서를 교부받아 화물을 인도받는다.
나) 선하증권의 작성
① Shipper(송하인) : 성명 또는 상호를 기재하며 혼동이 예상될 때는 주소를 명기한다.
② Consignee(수하인) : T/T방식이나 D/P, D/A 방식에서는 수입상의 상호 및 주소가 기재되나 신용장 방식에는 신용장상에 표시된

문구에 따라 ‘to order’, ‘to order of shipper’, ‘to order of 개설은행명’ 등이 된다. (상업송장상의 consignee와 일치 시켜야 함)

③ Notify Party(통지처) : 대개 신용장에 Notify Accountee라 기재되며 신용장 개설의뢰인 즉 수입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기재한다.

④ Ocean Vessel : 화물을 수송하는 해상운송 선박명이 기재한다. ⑤ Port of Loading : 화물을 선적하는 항구명 및 국명을 표시한다.
⑥ Place of Receipt : 송하인으로부터 운송인이 화물을 수취하는 장소로 “Busan CY”, “Busan CFS” 등으로 표기한다.
⑦ Voyage No(항차번호) : 운송선박의 운송회사나 선박회사가 임의로 정한 일련번호가 기재되는데 1항차는 출발항에서 목적항을 거쳐

출발항에 회항하는 것으로 한다. 수출, 수입의 구별을 위해 East, West, South, North 등을 표기한다.

⑧ Port of Discharge : 화물의 양륙항 및 국명이 기재한다. ⑨ Place of Delivery : 운송인이 책임지고 운송하여 수하인에게 인도하여 주는 장소를 명기한다.
⑩ Final Destination : 화물의 최종 목적지를 표시하나 선하증권에 운임이 계상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단지 참조사항이다.

그리고 복합운송이 아닌 경우에는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⑪ B/L No. : 선사가 임의로 규정한 표시번호를 기재한다. 통상 선적항과 양륙항의 알파벳 두문자를 이용하고 번호를 일련번호로 쓴다. “BO-5001”: Busan-Osaka, “HMBU-9001”: HamburgBusan 등으로 표시

⑫ Flag : 선박의 등록국적. 해상 사고시는 국제적 관계인 기국주의에 의한다.
⑬ Container No. : 화물이 적재되는 컨테이너 번호를 표기한다.
⑭ Seal No. : 화물이 적재된 컨테이너에 봉인을 하고 Seal No.를 표기한다.
⑮ No of CONT or other PKGS : 컨테이너 숫자나 기타 포장 개수를 기재한다.
⑯ Description of Packages and Goods : Packing List 및 Invoice에 기재된 상품의 내용을 열거 기재한다.
⑰ Cross Weight, Measurement : 등록 검량회사에서 검측된 중량 및 용적을 명기한다. Packing List, Invoice와 일치되지 않는 경우

Remark를 부기하여야 한다. 화물에 이상이 있으면 송하인에게 파손화물보상장(L/I : Letter of Indemnity)을 요구하여 첨부시킨다. 수출입의 경우 Packing List와 B/L이 상이한 경우 통관되지 않으므로 세심히 작성되어야 한다.

⑱ Freight and Charges : 상품의 운송에 따른 제반비용의 명세로 Freight, CAF, BAF, CFS Charge, Wharfage 등이 통상 표기되며

Through B/L인 경우는 Inland Charge가 표시한다.

⑲ Revenue Tons : 중량과 용적 중에서 운임이 높게 계산되는 편을 택하여 표시한다. 즉 총중량과 총용적에 각각의 운임단가를 곱하여

총중량의 운임이 총용적보다 클 경우는 “K/T”, 총용적이 클 경우는 “CBM”을 표시한다.

⑳ Rate : Revenue ton 당의 운임단가 및 CFS Charte, Wharfage, BAF, CAF의 Percent 등이 표시된다. Wharfage의 경우, 국내에서는

1톤이하는 무조건 올림으로 산정하고 있어, 만일 7.001 CBM이라면 8CBM으로 계산된다.
Per : 용적단위 or 중량단위로 표시하고 Full Container는 Van 단위로 표시한다. Prepaid Collect : CIF조건의 수출일 경우는 Prepaid난에 운임을 계산하여 표시한다. FOB 조건의 수출일 경우는 Collect 란에 계산 표시한다.

(3) 선하증권의 종류
① 선적 선하증권(Shipped or On Board B/L)
화물이 실제로 선적된 후에 발행되는 증권으로 증권면에 “Shipped” 또는 “Shipped on Board” 등의 문구가 표시되며 모든 선하증권은 선적 선하증권으로 발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수취 선하증권(Received B/L)
운송인이 선적을 약속한 화물을 하주가 지정된 창고에 입고시킨 후 하주가 요구할 경우 선적전에 발행되는 증권으로 예정된 선박에 선적이 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L/C에 “Received B/L Acceptable”이나 이에 상응하는 문구가 없으면 은행에서 매입을 거절할 수 있다.
③ 무사고 선하증권(Clean B/L), 사고부 선하증권(Foul or Dirty B/L)
화물 선적 당시에 화물의 포장상태 및 수량에 어떠한 손상 또는 과부족이 있으면 운송인은 그 내용을 증권상에 표기하며 이러한 증권을 Foul B/L 또는 Dirty B/L이라고 한다. 화물의 손상 및 과부족이 없이 발행되는 증권을 Clean B/L이라 한다.
④ 기명식 선하증권(straight B/L)
증권의 “Consignee”난에 수입자의 성명 또는 상호가 기재되어 있는 증권이 기명식 선하증권 (Straight B/L)인데, 발행인 배서금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배서에 의해서 양도할 수 있다. 그리고 Consignee난에 “To Order” “To order of shipper” “To order of Issuing Bank” 등의 문구가 기재된 증권을 지시식 선하증권(Order B/L)이라 하며 이 경우는 배서를 통하여 양도가 가능하다.
⑤ 통과 선하증권(Through B/L)
해상과 육상을 교대로 이용하여 운송하거나, 둘 이상의 해상운송인과 육상운송인이 결합하여 운송할 경우 최초의 운송인이 전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발행하는 운송 증권이다. 통상 통과 운송계약에 의해서만 발행된다.
⑥ 환적 선하증권(Transhipment B/L)
화물을 운송도중 중도에서 다른 선박에 환적하여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경우 발행되며 각 구간마다 운송인이 연서하여 공동으로 운송책임을 진다.
⑦ 복합운송 선하증권(Combined Transport B/L)
수출국의 화물인수 장소로부터 수입국의 인도장소까지 육상, 해상, 항공 중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운송방법에 의해 수송되는 경우에 발행되는 운송증권이다. 이는 주로 컨테이너화물에 사용된다.
⑧ 기간경과 선하증권(Stale B/L)
선하증권은 선적이 완료되면 선적일자에 발행된다. 신용장방식 거래인 경우 수출자는 상품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발급일자 후 21일 이내에 매입은행에 선하증권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용장에서 제시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제시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에 제시하지 않은 선하증권을 Stale B/L이라 한다. 이 경우에 신용장에 “Stale B/L Acceptable”에 상당하는 문구가 없으면 은행에서 매입을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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