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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터키, AEO MRA 내년 전면이행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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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터키, AEO MRA 내년 전면이행 합의
- 관세청, 육로통관 활성화 대비 터키·불가리아와 협력 논의 -

관세청은 11월 27일(화) 터키 이스탄불에서 ‘제6차 한-터키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여 양 관세당국 간 현안 및 협력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관세청장회의에서는 성실무역업체 상호이행협정(AEO MRA*)을 내년부터 전면 이행하기로 합의하고, 육로운송 통관, 관세국경감시, FTA 협력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협정) : 자국에서 인정한 AEO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상호합의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

특히, 육로운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터키의 육로 통관제도 및 국경감시 체계와 관련된 노하우와 정보를 양 관세당국이 적극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터키는 불가리아, 시리아, 마케도니아, 그리스 등 여러 국가와 접경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으로 육로를 통한 화물 및 여행자 통관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어, 향후 관세청의 남북교역 활성화에 대비한 육로 통관 및 국경감시 체계를 마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양국 수출기업들이 신속통관, 수입 검사율 축소 등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터키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협정(AEO MRA*)을 2019.3.1.부터 전면 이행하기로 합의하였다.
2014년에 서명된 한-터키 AEO MRA는 올해 시범사업을 완료하였고 이번 청장회의를 계기로 전면이행을 공식화 하였다.
한-터키 AEO MRA 시행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연간 약 102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번 AEO MRA 발효를 계기로 양국의 교역량이 더욱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터키 수출실적〕(건수) 65,361건 (금액) 62억불 (2017년 기준)
**〔터키 수출 경제적효과〕= 검사비용절감(49억원) + 해외공인비용(53억원)

이번 회의에 이어 김영문 관세청장은 29일 불가리아 관세청과 ‘제3차 한-불가리아 관세청장회의’를 갖는 한편, 불가리아 국경 세관을 방문하여 육로 통관 및 감시체계의 현장 운영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통관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우리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 관세당국과의 관세청장회의, 정보교환 등을 통해 관세분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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